제23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4일(목요일)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남망산 타워엘리베이터 및 보도교 설치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
 7.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9.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11.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
13.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 남망산 타워엘리베이터 및 보도교 설치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8.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1.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철기 의원 발의)   
14.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15.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7.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3시 00분 개회)

○위원장 신철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팀장 정윤희   기획총무팀장 정윤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02분)

○위원장 신철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기간 중 2일간으로 오늘은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1건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6월 20일 제2차 회의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기간중 5일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제230회 제1차 정례회)
(부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3시 03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과 통영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소관 부서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장 및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314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제2차 예결위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보통 예비비가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비 맞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저희 앞서 우리 결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이제 나와 있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는 시기도 시급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가능한 한 예비비 설정된 것을 다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 검토 보고서를 보면 현재 예비비 지출 상황이라는 것이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한 68.49% 지출되었다고 하거든요. 지출로 친다면 예비비 지출은 조금 시급해서 요청된 사항인데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럼 최소한 예를 들어서 80%나 90%대의 지출이 돼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세한 세부 내역 설계까지 안 된 상태에서 예상을 해서 금액을 정해놓고 예산이 편성돼지면 설계를 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윤주 위원   그래서 내가 이 착오 부분이 사실은 지금 아까 이렇게 앞서 우리 결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여기 고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에서도 예비비 부분들이 지출되지 않는 거나 잔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는 예산을 보시는 기획실에서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면 조금 기획실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면 사안이?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저희들도 지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기는 부분을
배윤주 위원   예비비 차원은 사실은 예비비의 한 목적적으로만 집행되었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항상 저희는 재난이 많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여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 예산의 일정한 부분을 확보하고 지출하는 부분이잖아요.근데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경험치가 쌓여서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도 약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확보해 놓는데 지금 다른 과에 대충 보면 우리가 태풍 피해라든지 호우 피해 여러 가지 고수온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공원녹지과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비비로 사용했다 말씀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다 충당하고 충당하고 예산이 초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를 사용하신 거는데 그럼 그만큼 재선충병이
더 많이 확대됐다 이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에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은 섬 지역에 도서 지역에 긴급하게 병을 막기 위해서 편성한 걸로 그리알고 있습니다.
김태균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그 예산을 신청한다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그냥 돈을 예산을 탁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맞습니다.
김태균 위원   그 예비비를 사용하면 그만큼 승인 절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저도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랬습니다.
김태균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11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 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통영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317호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 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필규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문 변호사를 두 분에서 네 분으로 모시고 지금 저희가 소송 업무 실적을 보니까 건수는 줄었고 금액은 늘어난 상황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조필규 위원   그럼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네 분까지 필요한가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일단 건수가 주는 거는 지금 우리 과에 변호사가 우리 직원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소송 수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송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소송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그 소송 가격이 높다 보니까 수입료가 높아져 가지고 소송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행정이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복잡해지고 좀 다양해지니까 좀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2명에서 4명으로 늘려서 우리 행정에서 알맞은 분한테 좀 수임을 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를 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필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 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15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도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통영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제2차 예결위 회의록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최은열   다음은 이어서 통영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4항 제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부채 있죠?  부채 부채가 837억 3천만 원 돼 있는데 부채 내용이 뭐 뭡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주로 부채가 887억 아마 10억 단위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공무원들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주로 그게 그거하고 또 비티사업
○위원장 신철기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한 부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은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통영시 공유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남망산공원이 또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또 우리 통영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아마 이용하실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아마 설치하기 위해서 남망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교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고맙습니다.
김태균 위원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사용허가일하고 실제 사용 시작일 기준에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 사용 시작일하고 사용 허가일하고 날짜 차이가 좀 있나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큰 사용허가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로 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재산에 대한 사항이라서 거의 일치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 위원   허가일이 사용일하고 일치한다고 빠지면 날짜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바꿨다는 말씀 이해하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최은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 법령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서 단서 조항으로 다시 단서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 단서 조항을 없애라는 게 상위 기관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김태균 위원   예 그럼 사용료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고 납부도 12회로 나눌 수 있게끔 좀 더 해서 12회로 용이하게 바꿔지는 그런 상황이다.
○회계과장 최은열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태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물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 남망산 타워엘리베이터 및 보도교 설치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3시26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망산 타워 엘리베이터 및 보조기 설치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입니다.
  평소 우리시 문화예술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16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남망산 타워 엘리베이터 및 보도교 설치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남망산 타워엘리베이터 및 보도교 설치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입니다마는 검토 결과를 보고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3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조금 전에 해서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저희가 230-1번지 하고 230-1번지 외 1필지를 우리가 지금 취득할 예정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 위원   평수가 지금 몇 평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평수까지 제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잠시만요.
김태균 위원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3만 평리 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공원 전체 면적이 그렇고요.
김태균 위원   근데 230-1번지라 했는데 230-1번지 그 밑에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여기 보면은 5페이지 보시면은 215-35하고 230-1번지 해가지고
김태균 위원   2301번지가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109점
김태균 위원   점입니까? 콤마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균 위원   109점이다 하면 이거 33평밖에 안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엘리베이터 자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딱 그 규모만 올라가기 때문에 큰 부지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김태균 위원   이게 15억 한단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아니 땅이 그게 아니고 지금 엘리베이터 조성하고 그 옆에 연결 보도교 시설물이 15억
김태균 위원   토목 사업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15억 정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남망산공원에서 우리 대형버스가 주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형버스는 아마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 남망산 그 뒤쪽 부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면 아마 대형버스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균 위원   지금 아직 보상도 협의가 다 안 된 부분인데 제가 볼 적에도 아마 주차장 빨라야 한 3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지금 보면은 엊그제 보니까 지금 남망산 뒤쪽에 보면은 주차 부지 안쪽에 보면 집이 한 채 있지 않습니까? 좀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도 지금 다 보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철거는 우리 엘리베이터 착공할 때 이제 같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보상이 다 돼 올해 예산 가지고는 교통과 확인하니까 주차조차 보상은 다 올해 예산 다 소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 위원   다 보상은 했네요.
○위원장 신철기   예 예예 맞습니다.
김태균 위원   예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캠코에서 하는 사업인데
김태균 위원   그게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캠코에서 직접할지 안할지는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그러니까 지금 주차가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쪽 뒤쪽 부지에 지금 주차장 조성하려고 지금 주택을 지금 매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 위원   매립은 했는데 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액이 그때 당시 한 400억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우리가 특별회계해가지고 나오는 예산이 있죠. 그게 안 되면 캠코로 한다고 그런 말씀 아니셨는가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하는데 지금 저쪽 교통과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의 계획은 4층 건물에 아마 주차타워 하는 걸로 되었는데 아마 그게 전에 사업이 아마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주차장 부지 확보만 지금 우선적으로 거기 있는 주변에 주택을 다 매입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 위원   교통부하고 아마 연계를 하셔서 지금 타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관광객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마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소형 차도는 진입이 되지만 대형 차도는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의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그쪽 부분은 교통과하고 한번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조감도를 이제는 평면도가 아닌 3D로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갖고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조감도,평면도 해놔 놓으면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잘 된 건지 지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뒤에라도 조감도 되면은 3D로 이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3D로 해가지고 좀 볼 수 있게끔 그리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일단 공유재산 관리 기관이 통과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이제 우리가 취득할 것인지 말지 그 사항이고 이 사후에 이 사업을 중점으로 하게 되면 우리 기초위원들께 별도로 다 보고를 드릴 상황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고 조감도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 당장은 기본적으로 안만 건축 부지에 타워 엘리베이터를 어느 정도 철골 구조물에 그 높이 24m에 연결보도교 36m 정도로 그리할 거다. 최종적으로 어떤 시안이 놓은 건 아니고 지금 자료는 참고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참고 자료라도 이런 게 조금 미리 3D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알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리고 우리 강구안 보도교, 보도교를 통해가지고 우리 디피랑을 갈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구분이 되나요? 지금 역할, 역할 구분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당연히 역할은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쪽에서 연결되는 연결도교는 그쪽 강구안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우리 쪽에는 그쪽에는 도보로 올라온 상황이고 저희 쪽에서는 차를 주차하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노약자 바로
정광호 위원   어차피 여기도 차를 주차하고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가려면 만약에 금성수산 쪽에서 차를 대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우리 지금 동충연결 통영 브리지입니다.
정광호 위원   브리지로 해서 올라가는 그 기능이나 거기서 가는 기능이나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저희가 보기에는 강구안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게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이나 올 때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정광호 위원   오히려 제가 볼 때, 오히려 강구안 보도교 거기를 해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역을 봐서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우리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 보통 관광객들이 오면 주로 오는 데가 중앙시장 쪽으로 해서 동피랑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교통과에서도 그쪽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늘리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의 한 취지가 이 타워형 엘리베이터가 하는 주목적은 지금 현재 실내 수영장을 저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그 실내 수영장을 어떤 우리 개방수장고나 전시 공간을 꾸미면서 거기에 그쪽에 이제 디피랑으로 올라 수 있는 노약자 이런분들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편의 제공하고 또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할 때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 설명을 해줘야지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렇게 한다면 그 기능과 이 기능이 맞물렸을 때 오히려 이쪽 강구안 다리 쪽 기능을 더 살려줘야 오히려 그게 더 그 주변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한 이야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지금 저희 사업은 강구안에서 들어온 통영 브리지 대교 연결 보도교 사업하고 좀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정광호 위원   내용이 다른데 설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알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이 수장고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이쪽으로 타워 브리지를 만든다 하는 거 하고 주차 공간이 지금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오히려 주차 타워를 만들었다 이런 거 하고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우리가 단순히 이 목적 사업이 타워형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단순히 그 사업 주차난 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노약자나 장애인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시민회관내 자체 내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여기에 물론 시설물, 시설물 설치 사업비는 또 따로 들 거고 여기에 어떤, 어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이게 전체 사업입니다. 토지매입
정광호 위원   전체 사업이 우리가 15억 아닙니까? 15억의 내용이 분배되는 내용이 뭡니까? 경관 사업도 있을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실제 그 토지 매입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하고 엘리베이터 보도교 설치 사업이 전체로 보면 그게 결국은 엘리베이터하고 보도교 설치하면 철골 구조만 하면 토목이든 다 그런 공사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제가 해놓은 걸 보니까 경관 조명 사업에 2억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 조감도를 3D로 안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경관 조명 사업이 2억 3천만 원이 들어 이거는 타워 브리지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안쪽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이 경관 사업이든 어쨌든 이 조형물에 대한 이 부분은 아직 지금 세밀하게 어떻게 구상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은 그때 별도로 어떤 식으로든 견관 조명이든 그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별도 보고가 있을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별도 보고 있겠지만 사업비는 15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예 맞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아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추정치에 예산가가 나오지 않습니까?그래서,
○위원장 신철기   과장님 조금 있어 보시 우리 정광호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남망산 올라가는 코스가 두 가지 코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예예
○위원장 신철기   강구안 브리지 사업에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미술관을 복합 미술관을 올라가는 시설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 강구안 브리지 사업하고 이거하고 틀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그래 이제 그러니까 정광호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여기 강구안 브리지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 추진 사업인데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이
정광호 위원   아까 사업 설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미술관을 올라가기 위한 어떤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 주차시설이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노약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 이걸 더 활용을 더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알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아닙니다.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저희 의원님들께서 미리 논의하고 한 건 아닌데 질문의 요지가 조금씩 다 겹칩니다. 저도 제가 조금 겹치지만 저도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일 첫 번째 주차장이 협소화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편의성은 있지만 주차장 부지를 해서 타워 엘리베이터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영의 그 주차장이 그렇게 이렇게 큰 규모의 주차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규모의 주차장마저도 주차장이 협소화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금 중앙시장 이후에 만드는 타워 주차장 부분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좋은 시설이 또 알려지고 소개가 되려고 하면 저희는 관광버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광버스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은 이 사업 하나만 주장하시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연계돼야 되는 거죠. 그쵸,   사실 우리가 그 미술관 수영장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우리 지역민들의 자부심도 되지만 실제로는 또 관광도시의 하나의 다른 인프라로서 그걸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시장과 연계해서 주차 타워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작은 주차장에 지금 타워 엘리베이터를 세우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관광객들이 단체로 왔을 때 충분하게 이게 이 좁은 협소한 주차장에도 관광버스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시설들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는 공간이 되는지 그걸 잘 알아서 기획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게 제가 그냥 생각할 때 남망산공원은 아담하고 이쁜 공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거기 문화회관 올릴 때만 하더라도 옛날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런 콘크리트 건물을 올린다는 것을 반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게 지금 타워뷰 타워 엘리베이터가 이 공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워졌을 때도 이 타워 엘리베이터 자체도 이게 콘크리트 건물이잖아요.  공작물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지역에 맞춤형으로 이쁘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래서 앞서 우리 정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조감도 부분을 저도 얘기하려 했거든요.  사실 이게 예산 받고 나면 알아서 보여드리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해서 이게 잘 어우려져서 지어질 거라는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더 빨리 알게 되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지역민들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이상한 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 맞니 안 맞니 흉물이니 이렇게 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만 고민하기 어렵다면 부서 협업을 하든 해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하셔가지고 잘 좀 마련이 돼야 된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실제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타워 엘리트 서는 주차 부지가 우리 뒤쪽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실제 저희가 땅 사는 부지하고 보면 지금 실제 승용차 기준 한 3대 정도의 분량 그 정도 규모의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에 크게 주차장이 저희가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래 공간을 차지하는 상황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과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배윤주 위원   그냥 걸어갈 때는 거기에 상관없는데 그런 이제 관광 인프라가 생겼을 때는 대형 버스 진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고민을 같이 하시라는 말씀이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교통과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배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 위원   배윤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빼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타워가 생김으로써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용하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차장 안이 사실은 협소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면 이게 어차피 주차장인데 인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사람이 몰리고 하면 줄을 설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안전 확보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타워 브리지에서 올라가는 거 거기는 이제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아까 금성냉장 쪽에 말씀하시는 건 지금 테크가 딱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현재는 돼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이 가려면 강구안 브리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그 강구안 브리지 다리를 놓아서 뭐야 조각공원 쪽으로 가서 거기서는 테크로 해서 경사도를 줄여가면서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예예
○위원장 신철기   그래 될 거고 지금 현재 종합 미술관 있는 거기는 지금 현재 그 데크 올라가면 한참 올라갑니다. 그쪽에 주차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워로 세워서 엘리베이터를 나아서 보도교를 하면 장애인이고 노약자고 다 가기 편리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단지 문제는 교통 문제다. 거기가 차 주차 대형 버스가 못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인데 그거는 교통과에서 지금 도하고 주관해가지고 아마 땅을 한 60~70% 사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타워 주차장 타워, 그거로써 해결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예예
○위원장 신철기   그렇고,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네, 여기 보니까 심의 의결서 한번 보이소. 심의 의결서 방금 첨부됐는데 심의 의결서 봤지요? 과장님 펴보이소, 심의 의결서 7페이지, 폈습니까? 7페이지, 7페이지 저기는 없는가? 없어? 함 보여 줘보소. 심의의결서 위원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시장 결재는 없고 이거는 좀 부시장님 결재 안 할 턱이 없는데 이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의회에 넘기는 자료는 좀 검토를 좀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박행오   이게 아마 이거 아마 회계과에서 일괄한걸로
○위원장 신철기   그러니까 우리가 첨부를 시킬 때 그런 걸 확인을 해가지고 좀 첨부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망산 타워 엘리베이터 및 보도교 설치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13시49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철기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범죄피해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 김희자 위원님 예, 토론하십시오.
김희자 위원   취득한 자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두 분이 근무하시네요. 여기 이제 상담사들이 두 분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60,500명이 넘었습니다.  외국인이, 근데 저희가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법률 지원이라든지 생활 지원 이런 게 많은데 저희 상담자들 중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시면 이제 언어 쪽으로 장벽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태   아마 지금 외국인들 중에서 언어 장벽 때문에 이분들의 행정적 통역이라든지 지원하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이 관계는 저희가 일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가 연간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 시에는 실제로 우리 다문화 가족들 중에서도 실제로 통역이 가능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기에 섭외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자 위원   그리고 이제 조례가 이제 됐으니까요. 외국인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이 우리 김희자 위원님 질의에 금방 토론하실 때 우리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이 이제 범죄 피해자 우리 법무부에 지원하는 분이 2천만 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3년에 세 사람만 상담을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를 좀 서글프게 하는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하면은 또 홍보가 되고 하면 더 많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통영시 인구의 5.1%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 기대가 됩니다.
  제 이름도 좀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토론하실 김태균 의원님 토론하십시요
김태균 위원   과장님 뭐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통영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의 범죄 피해로부터 지원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보거든요.  그 2조 1항에 보면 외국인 주민이란 해서 90초 초과, 초과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행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김태균 위원   그런데 이어서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라고 돼 있는데 이걸 명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2조 2항에 보면
○행정과장 이영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주로 이제
김태균 위원   그런데 지금도 범죄 피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적을 가진 사람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
○행정과장 이영태   일단 일부 이 관계는 저희가 관련 법률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그걸 사용한 부분이고요.
  지금 실제로 그리고 국적을 취득했다는 부분은 바꿔 표현하면 대부분의 어떤 결혼으로서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사례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균 위원   지금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지금 범죄 피해자가 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외국인의 범주에는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표기를 한 겁니다
김태균 위원   일단은 상위법에 그렇게 적용이 되죠
○행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55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결정 제8항 통영시 시민 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일괄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설명회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18호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319호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근에 한 시민장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른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영태   시민의 이름으로 별도로 장례치른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광호 위원   박경리 선생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영태   아. 예전에 박경리 선생님, 예전에 박경리 선생님 문인장으로 아마 주는 것 같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상당히 맞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문인장으로 문인협회에서 만든 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은 우리 통영시민의 힘으로 장례를 치러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늦었지만 제대로 실천하는 우리 조항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후 대상 대상 지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영태   제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말
정광호 위원   아니 조금 몸이 안 좋거나 아니
○행정과장 이영태   선정위원회 위원 그 부분은 선정을 먼저 한 후에 최종적으로
정광호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결의가 되죠
○행정과장 이영태   그분이 그러니까 시민장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 선정위원들께서 이분을 시민장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걸 또 하게 된 이제 시민장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 앞전에 고동주 전 시장님하고 정동배 전 의장님 돌아가실 때 실제로 우리 시에서 이분들이 정말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다 할 저희가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시민장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광호 위원   이게 지금 많이 늦었지만 잘 된 조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과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이 1억 원이 넘지 않으니까 아마 비용추계는 안 올라온 것 같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행정과장 이영태   저희가 다른 시군에 실제로 시민장을 치는 사례들을 보니까 약 한 1500만 원, 맥시멈 한 1500만 원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영결식장에 영결식장을 저희가 이제 좀 조성하는데 거기 꾸미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이 제 비용이 한 1500만 원까지 한 1천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저희가 집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
김태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장 같은 경우는 우리 통영시장이나 통영시의회 의장이    예를 들어서 시민이나 관련 단체에서 그렇죠,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장이나 시의장이 재청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민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김태균 위원   지금 제4조의 대상자 결정에 보면 2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민장을 치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2항이 굳이 필요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상이 나면 유가족이 제일 처음으로 시민장을 치를 것인지 아니지 먼저 확인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까지 다 열어서 시민장을 치른다.  그런데 유가족이 안 한다 그러면 굳이 불편한 그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과장 이영태   저희가 먼저 유족한테 만약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유족한테 저희가 먼저 여쭤보고, 그게 순서지 않나
김태균 위원원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2항이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영태   그래도 혹시나 유족별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장남하고 차남하고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김태균 위원   다를 수 있죠
○행정과장 이영태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등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다른 시군에서 먼저 만든 사례들을 전부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2항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들어갔다는 게 이게 이 조문을 제가 봤을 때 삽입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유족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김태균 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우리가 아무리 시민장을 하고 싶어 해도 이러니까 제 이야기는 유족이 시민장을 안 할 거다 하면 못하는 거지 그렇죠, 아무리 시민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하고 선정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시민장을 할 거라고 결정이 나도 유족이 안 하면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유족한테 우리 통영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장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가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뒤에가 됐단 말입니다. 그게 1항이 선정심의위원을 거치고 2항에 유가족들하고 별도로 합의도 본다.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타 시의 자체에서 위탁해서 모든 항목이 아 잘 돼 있는 항목이구나 정확한 항목이구나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볼 적에는 불필요한 거 같은데 이게 2항 같은 경우는
○행정과장 이영태   이게 2항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단지 어떤 순서만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저희가 먼저 사전에 유족하고
김태균 위원   그렇죠, 그래하기로 돼 있는데 굳이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 이거를 명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도 장례를 실제로 치르다 보면 중간에 유족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첫째 날 보통 보면 3일장을 많이 치르는데
김태균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영태   첫째 날 의견하고 둘째 날 의견하고 셋째 날 의견이 다 제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족들이 여기에 예를 들자면 몇몇 유족들은 여기 통영에 계시고 또 몇몇 유족들은 실제로 타지에 계시다가 늦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균 위원   반대하는 부분하고 지금 이거 2항 부분이 반대한다 해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무것도 없는데 조항이, 아무 조항도 없는데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유가족이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냥 저희는 시민장을 치르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의사밖에 없거든요.
○행정과장 이영태   그건 맞습니다.
김태균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2항을
○행정과장 이영태   의원님 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시민장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 외에 다른 분들 이제 그 단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 혹은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제 통영시에 현저한 공헌을 하신 분을 왜 시민장을 치르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건의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유족의 어떤 이렇게 동의를 받지 못해서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태균 위원   그런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를 해놓는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이영태   그런 부분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태균 위원   아니 이게 그 유가족에 대한 이거는 무조건 유가족이 우선이지 저희 통영시가 우선이 아니거든 일단 토론 시간 때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필규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대상자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추앙받는 그러니까 지역사회 또는 시장 발전에 현장 공문을 남기신 시민의 추앙을 받는 분,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통영시의 명예를 빛낸 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장례위원회 구성에 관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물론 추천을 받아서 재청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이영태   실제로 저희도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과연 어느 분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자꾸 그대로 통영시에 현저한 공헌을 하신 분들 하는데 그럼 과연 현저한 공헌을 한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이분이 실제로 활동했던 것과 연관된 혹은 문화예술을 했다면 문화예술단체 임원들이나 혹은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행정적으로 또 이제 또 이제 행정에서도 교육청이라든지 혹은 경찰이나 유관기관들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 해서 추천받는 분들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필규 위원   그래서 범위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참 명예로운 분인데 다른 분이 또 극소수 아니면 일부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 의견이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100%는 어렵겠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조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하십시오. 
김태균 위원   과장님 금방 그거는 뭐 과장님도 생각도 아마 계실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넘어가서 조금 전에 조필규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이 10명입니다. 그렇죠
  10명이면 예를 들어서 통영에 지금 기업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수 있는데 어떤 분은 시민장으로 하고 어떤 분은 시민장으로 안 했을 때에 대한 또 그런 불만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 이거 좀 심도 있게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도 보면 통영시의회 의원하고 경찰서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이런 분들 말고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약간 위원을 선정해서 좀 아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장 이영태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4항에 보면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그 범주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추앙받는 문화예술인께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 예총이라든지 이런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을 저희가 좀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 위원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문화예술인이 만약에 어떤 시민장에 대한 그게 됐을 적에 문화예술 부분에 있으신 분들이 들어갈 적에는 당연히 시민장을 하라고 하죠.그렇죠, 그 대상에서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사람이 일반 시민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행정과장 이영태   예 일단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 분야에 약간 전문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봤는데
김태균 위원   그 분야에서에서 문화예술 같은 분야면 고인이 되신 분들이 거의 다 업적이 없을 수도 없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다 그 위에 역대 선배님들인데 여기는 이분은 시민장으로 치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 자기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일단 왜냐하면 통영시 예산이 15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좀 조문에 좀 이게 딱 찍어서는 못하고 좀 포괄적으로 해놔야 광범위하게 나름대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게 맞다.  법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찍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해놔야 한다는 뜻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9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철기   그라께 수의사직에 대해서 50만 원을 더 준다 이 말이죠. 지금은 얼마 35만 원 주나요?
○행정과장 이영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조례를 이제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에 50만 원을 했기 때문에 50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35만 원만 지급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35만원? 그러면 저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50만 원으로 결정한 데가 지금 많이 있죠?
○행정과장 이영태   지금 제가 한번 18개 시군의 사례를 조금 전에 한번 전부 출력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시군이 전부 50만 원이고 최대 6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일부 한 2개 시군이 60만 원까지는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요즘 수의사들의 업무가 많이 증가되니까 엄청 반려자 우리 인구 우리나라 인구의 1500만이 지금 반려가족이라고 그러던데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4시15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 위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통영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예, 조례를 만드신 배윤주 위원님 고생하셨고 과장님 용어와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스포츠 마케팅하고 스포츠 산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스포츠 산업은 전반적인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은 거기에는 마케팅도 있고 홍보도 있고 유치도 있고 경기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스포츠는 단순하게 홍보 유치 이런 개념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지금 체육회 우리가 대회를 가면 체육회장님은 스포츠 산업을 지금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스포츠 마케팅은 협의회의 단어고 맞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그렇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   스포츠 산업은 광의의 단어인데 오히려 조금 광해의 스포츠 산업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스포츠 산업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스포츠지원과를 스포츠산업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정광호 위원   산업과로 만들어야 된다.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광호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동계스포츠고 그 동계훈련 하러 오시는 우리 선수단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NC 1군도 갈 데가 없대요. 운동할 데가 없어서 NC 1군이 못 온답니다. NC 1군이 움직이면 야구단이 여름 수십 개가 움직인대요.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한 우리 겨울 동계에 우리 지역에 큰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 한다면 그런 식으로 스포츠 산업과로 만들 용의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지금 전 시군에 보시면 이 과 명칭이 체육지원과, 체육산업과, 스포츠 마케팅과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조금 광의 단위로 접근을 한다 하면 산업과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광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해야 지원도 하고 스포츠 산업에는 또 시설도 함께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결코 따로따로 놀 수가 없다. 자꾸 스포츠 마케팅 지역적인 스포츠 마케팅에만 둘 것이 아니라 진짜 스포츠 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용어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필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가 이제서야 생긴다는 게 저는 참 놀라웠는데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의 핵심은 대회나 훈련팀의 유치가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그렇습니다.
조필규 위원   유치를 하려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어떤 건가요?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유치를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어떤 종목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 시설이 갖춰지면 그에 맞는 홍보 마케팅이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필규 위원   시설은 저희가 미리 아까 스포츠 산업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지고 있는 시설 내에서 우리가 체육팀을 유치를 할 때 홍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핵심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면 마케팅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인맥과 여러 동원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필규 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 지원 사업 제5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이 내용에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다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조필규 위원   전혀 무리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그렇습니다. 예
조필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일단 나중에 지원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조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0항 통영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공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23호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24호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번호 323호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다음은 의안번호 324호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몇 가지 그럼 묻겠습니다.
  그럼 몇 장인데 몇 항고 14번, 소규모 4페이지 4페이지 궁도장 있죠?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예예
○위원장 신철기   예. 궁도장 저번에 우리 궁도협회 행사 갔을 때 시장님께 궁도협회에서 건의를 하던데 가격이 지금 현재 3개 있죠?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그걸 한 개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던데 그때 과장님 들으셨죠?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들었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이건 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준비 가능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고맙고 그다음에 족구장 죽림족구장 있죠 그 주변이 좀 상태가 별로 안 좋다던데 저번에 한번 시정 조치를 했나요?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금 수리할 부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옆에 울타리 부분하고 또 햇빛 가리개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그게 그것도 아마 6월 중으로 조만간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신철기   해줄 수 있도록 전국 족구대회 갔을 때 족구협회 회장님께서 강력히 이야기하고 나한테는 사진까지 보냈던데 보니까 인삼 위에 덮는 그 천막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맞습니다. 예
○위원장 신철기   그 휘어져가 형편없던데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좀 챙겨주시죠.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운동하시는 분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위탁할 때 주로 협회에 위탁 아닙니까? 그쵸?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그렇습니다. 보통 협회에 위탁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주로 협회에는 저그끼리 또 또 협회가 짜져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조금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그런 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자주 협회하고 대화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일반 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예 그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필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욕지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조필규 위원   예 욕지 테니스장 바닥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전에 한번 내려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조필규 위원   예 건의가 여러 번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떠시던가요?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들긴 합니다마는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그게 욕지 테니스장은 바닥면과 울타리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사실은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예산 소요가 많이 늘어서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필규 위원   제가 욕지 갈 때마다 테니스장 테니스에 계시는 분들이 바닥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기존 한 3천 정도는 좀 들어야 그게 보수하는데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축구장을 설치하고 보수를 하는 데는 2천만 원이 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더 공간이 좀 넓으니까 아마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필규 위원   향후의 계획은 아직까지는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아직까지는 조금 없습니다.
조필규 위원   차후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예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조필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과장님 보고의 건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 위수탁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저런 고민하시는 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까 앞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족구장 부분도 사실은 저희도 사진이 와가지고 저희 지역구인 박상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습니다.가봤는데 어쨌든 이번에 시설 부분을 보완 부분을 해주신다 하니까 감사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아까 각 협회에서 이걸 다 관리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가 제공하는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시가 다 체육지원과에서 일일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즉각 수리도 해주고 이러면 참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민간 위수탁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 위수탁을 해서 개인이 아니라 가능한 한 법인이나 협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연말이나 이럴 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뭐 이런 제도 아닌 제도를 한번 기획을 하셔가지고 좀 정말 주어져 있는 시설을 시민이나 스포츠 하시는 분들에게 동아리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잘 제공하고 아껴서 잘 사용하게끔 보존을 또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오히려 격려하거나 지원하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만드는 건 어떨까 그래서 협회에서 민간 위수탁을 할 때 사소하거나 또는 불편이 될 만한 사업을 미연에 조금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방향 제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손이 가고 좀 수고를 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기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날도 축구장도 그에 준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의 제도를 해서 큰 불편이 생길 때까지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용할 때 작은 불편들이 관리를 맡은 민간 수탁기관에서 스스로 이런 부분을 하고 
  이걸 또 빛내고 자랑할 수 있게 해서 조금 이렇게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거, 격려할 수 있는 거, 고무시킬 수 있는 이런 걸 조금 방향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이번 추석 기간에 한번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사실 여기 작은 소규모는 수탁받은 협회에서 사실 조금 처리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일이 좀 많이 커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세부적으로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수 테니스장 관련해서요. 지금 거기는 물론 테니스협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불만 사항이 위쪽 아래쪽 말고 위쪽에는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건 시민을 위한 것인 만큼 기물이나 보관할 장비 같은 거는 놓도록 해도 거기에 잠가놓도록 해도 테니스 칠 수 있는 공간만큼 열어놔야 된다.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잠가버린단 말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알겠습니다. 미수 운동장 옆에 있는 그 테니스장 말씀이죠?
정광호 위원   맞죠. 밑에 거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손 치더래도 위에 거는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치고 싶은 사람들이 가끔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칠 수 있게끔 열려 있어야 되지 않느냐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알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의원님 토론 시간에 할게요.
  저도 한 가지 더 좀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위에 그 궁도장 있죠?
  장군정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그거는 공동협회에서 하는데 이는 별도로 자기들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소규모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그래 그 화장실 알고 계시지?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화장실은 저번 5월에 5월 중에 개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해드렸습니까? 아고 잘하셨고 그 진입로가 보면은 비 오는 날도 질퍽질퍽해가지고 형편없습니다. 그걸 좀 진입로는 해당이 안 될까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진입로는 지금 당장 하기는
○위원장 신철기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조금 순차적으로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행사하면 또 외부인들을 초청을 하고 그러던데 보니까 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봤죠.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알겠습니다. 진입로는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점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는 거기에 대해서 토론 토론 순서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럼 지금 하시소
김태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위탁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어느 단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이러니까 아마 저녁에 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 군데 제가 다니면서 저 체육지원과가 저희 소관 상임이다 보니까 좀 눈여겨본 결과 좀 우리 저 나이트 같은 경우는 캐놓고 아무도 안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몇 군데 한번 돌아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이거는 아마 안에 계시겠지 계시니까. 근데 이제 운동은 하지 않는데 보면 장시간 켜져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거 좀 확인하셔 가지고 좀 그런 부분 이왕 시설 부분이니까 관리를 좀 하시면 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알겠습니다.   조명탑 또는 조명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신청은 했는데 조명탑 아니 조명은 켜져 있고 운동은 안하는
김태균 위원   신경을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태균 위원   그리고 김희진 팀장님 저 우리 무전동에서 그 북신 게이트 보장 올라왔던가예 그거 챙겨 주십시오.
○체육시설팀장 김희진   예 올라왔습니다.
김태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말씀들 잘 귀담아들어서 이런 건 우리 시하고 또 민원이 연결되니까 좀 귀담아들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공수성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사결일정 제13항은 간사이신 김태균 위원께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철기 의원 발의) 
(14시44분)

○위원장 대리 김태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철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대리 김태균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대리 김태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 지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철기 위원   김태균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태균 의원 발의)
(14시48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예,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진   전문위원 최창진입니다.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필규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통영시의 노인학대 신고 접수가 11건 72페이지에 검토 11건 정도 저희가 발생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쌍화   경상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22년도 신고 건수는 53건이고 53건 중에서 노인 학대로 판명된 거가 11건입니다.
조필규 위원   저희가 지금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방 프로그램이나 하고 있는 시책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쌍화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지킴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설 종사자들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조필규 위원   예방 프로그램과 교육은 하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노인 학대 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금이라도 생겨서 천만 다행인 것 같고 앞으로도 이 관련된 관련된 것에 대해서 더욱 더 검토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쌍화   예. 학대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필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5.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54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시세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태헌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태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철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20호 통영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1호 통영시 시세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필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에서는 고지서 및 독촉장을 안 보낸다는 거죠.
○세무과장 구태헌   아니요. 일반 우편으로 등기로 안 보내고
조필규 위원   일반 우편으로 보낸다는
조필규 위원   그러면 독촉장은 안 보내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혹시 징수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거죠
○세무과장 구태헌   징수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필규 위원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세무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조필규 위원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무과장 구태헌   징수 비용이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조필규 위원   예. 그렇죠.
  징수비용은 줄이고 징수는 그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자님 안 계시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반 우편 등기우편은 안 틀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45만 원 이상 돼야만이 등기우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구태현 예예  
○위원장 신철기   그럼 등기우편은 얼마고 일반 우편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구태현   일반 우편은 400원이고
○위원장 신철기   400원이고
○세무과장 구태헌   등기우표는 2500원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2500원? 엄청 차이 나네
○세무과장 구태헌   6배 이상 차이납니다.
○위원장 신철기   그럼 우리 사실 보면 우편료도 많이 남겠다 그죠?
○세무과장 구태헌   그러면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추계됐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7.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4시48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 김창도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우리가 추진하는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업무로 이관된 지 1년이 안 된 관계로 검토 보고서가 조금 없네요. 제가 조금 설명하신 것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 부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은 매년 합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예. 매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4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윤주 위원   예. 맞춰서 매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금 지금 2억 6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해수욕장 운영하는 그 시기에 위탁금입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예. 44일간
배윤주 위원   예. 44일간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6명의 인건비하고 보험료 그다음에 경사 경비 등 포함된 게 2억 6천만 원입니다.
배윤주 위원   그러니까 44일간의 인건비 부분을 위탁할 때 들어가는 경상경비로 들어갔다.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맞습니다.
배윤주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시설 현황이 나왔는데 그 시설 현황 전체에 민간위탁 지금 이번에 수탁된 해양구조협회가 이 지금 위탁시설 전부를 다 관리하는 겁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예. 지금은 저희들이 비 개장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시가 관리하고
배윤주 위원   개장 기간 44일 동안 지정 해수욕장과 비지정 해수욕장을 전부 다 해양구조협회에서 관리를 한다.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그렇습니다.
배윤주 위원   그렇게 위탁이 되고 그러면 이걸 매년 위탁했을 때 지금 계속해서 해양구조협회에서 관리를 해 온 겁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지금 저희들이 공개 모집하는데 지금 이제 참가하는 업체가 이 구조협회밖에 없어서 또 관내에 보면 인력이
배윤주 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성과 분석상 100점 만점에 91점으로 적정을 한 기관도 해양구조협회였다 그런 말이죠.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맞습니다.
배윤주 위원   계속해서 해양구조협회가 매년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네네
○위원장 신철기   예. 배 위원장님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 지정 해수욕장이 수륙터 아닙니까? 그렇죠, 수륙터 모래를 조금 채웁니까? 어떻습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예. 올해 지금 모래를 채우려고 합니다.
정광호 위원   얼마나요?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한 300톤 정도 지금 부으려고 합니다.
정광호 위원   300톤 300톤 정도 부으면 어느 정도 자갈이 드러나지 않나요?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제가 볼 때 옆에 지금 몰려 있는 자갈들은 저희들이 철거가 함부로 철거가 어렵고 그 자갈을 조금 한쪽에 치운 다음에 나머지 백사장은 모래로 부설하려고 합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자꾸 매년마다 모래를 거의 매년마다 모래를 붓죠?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매년 유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정광호 위원   유실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그거는 저희들이 해양토목적으로 수치모형 실험을 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그게 할 때마다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도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저것도 지금 나중에 결국은 하고 나서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호 위원   지금 앞에 방파제가 지금 하나 들어섰지 않습니까?그렇죠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예예
정광호 위원   그거 들어서고 나서 더 유실이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제가 그전에 모니터링을 안 해봐서
정광호 위원   그거는 과장님 모니터링 안 해도 주변에 주민들한테나 물어보, 물어 봐도 충분히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지금 하는데 그쪽에서는 유실이 계속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쪽 해안 산책로를 가다 보면 그 넘어서 퇴적이 일어납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그래서 이게 아마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한쪽은 침식이 계속 일어나고 한쪽은 퇴적이 되고 이런 상황 같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럼 그리 되면 방파제 너머 너머까지 저번에 시장님 이야기는 거기도 조금 활용해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하려면 고까지 방파제도 이렇게 철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고까지 수영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방파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걸려 있고 또 현재 조성하고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 복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영장을 지정하는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정광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정 해수욕장이라고 지정돼 있지만 그게 과연 지금 다른 지역에 가면 그 해수욕 해수욕장 수준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조금 작고
정광호 위원   작은 정도가 아니지 우리 해수풀장도 안 되는데 수준이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좀 작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번 이걸 모래 모래 사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고민들도 있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매년 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예
정광호 위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도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 너머에 자꾸 모래가 쌓인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그건 한번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사실 육지부에 해수욕장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있는 거기라도 좀 잘 활용하자는 의미로다가 그리고 그런 게 제가 얼마 전에 여수를 갔었는데 여수에도 약 3개인가 정도 있다 하더라고 해수욕장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가 풍부해지느냐 말이지 그리고 지금 있는 그것도 우리가 잘 지금 보존을 못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그리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윤주 위원님 아마 질의하셨는데 이 민간 위탁은 아마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가 2회째 되는 거 맞죠?
  그리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300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담프 트럭 한 6대 대략적으로 지금 계산하니까 한 6대에서 7대도 안 나올 것 같던데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균 위원   예 그래 가지고는 괜찮겠습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지금 저희들 계획이 비진도의 1300톤 그 다음에 이제 대항에 한 900톤 그런데 이 만일에 저희들이○김태균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예. 예산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특히 유실이 비진도하고 대항이 더 심해서
김태균 위원   비진도 하고 대항이 좀 심합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예  
김태균 위원   그쪽 부분이 저희가 안 가 보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그나마 저 수륙터는 그래도 좀 남아 있는 편입니다.
김태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해수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최대한 하여튼 덮어 보겠습니다.
김태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가 두 가지만 수륙 해수욕장에 작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엄청 많았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엄청 많았죠?
  주차장 때문에 그렇죠?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하여튼 너무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1천 건 넘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그 마을에 어촌계하고 마을에 하고 그 주차장 관계라든지 파라솔 관계라든지 민원이 많지요?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그럼 그걸 우짤라고?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전부 법에 따라 입찰로 다 지금 했고 입찰하는 것도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어 파라솔 같은 경우에도 입찰을 한다.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그전에는 이제 해수욕장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이제 마을회나 어촌계에 줬는데
○위원장 신철기   우리 시의 우삽니다. 그렇죠? 외부에 관광객이 와서 즐기러 왔는데 민원이 야기하고 저희끼리 싸움하고 그거 너무 창피스럽습니다.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사실은 편의시설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정 해수욕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고 싶은데 마을회하고 어촌계에서 하면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전부 반대를 해서 아무것도 손을 못 대는 사정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그래 참 그게 참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쵸? 우리 통영시에 완전히 우사고, 저번에 내가 물었는데 이 부서인가 모르겠는데 그 저 뭡니까? 수륙터 멍게, 멍게 뗏목들 저쪽으로 이전하고 이 부서에서 합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래요 그거는 어찌 혹시나 아는 게 있습니까?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그거는 그때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보고 따로 한번 드렸고 그거는 건설과에서 아마 앞에 이제 침식 방지 사업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고 끝내면 아마 전부 이설 시키는 걸로
○위원장 신철기   이설 시키고, 그러면 이제 해수욕장의 폭이 좀 넓어질 거고 모래 유실도 좀 방지가 좀 될 것이고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
○위원장 신철기   하여튼 그걸 관련 부서와 의논을 해서 빨리 될수록 하고 특히 담당 부서에서 민원 발생하는 거 좀 조치를 한번 해보겠다. 읍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야지 그게 자꾸 저리 장기적으로 저리해 있으면 저 동네 우사입니다.
  동네 우사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머리를 모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지혜를 좀 모아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통영시의 제1차 정례회, 1차 기획총무회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실시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 출석 전문위원
  최창진 
○ 출석 공무원 (21명)
기 획 예 산 실 장   김상만
행   정   과   장   이영태
세   무   과   장   구태현
회   계   과   장   최은열
체 육 지 원 과 장   공수성
해 양 관 광 과 장   김창도
문 화 예 술 과 장   박행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쌍화
예   산   팀   장   김미경
법무규재개혁팀장   정자영
총   무   팀   장   강현순
인   사   팀   장   이경아
시   정   팀   장   한국력
세   정   팀   장   임기홍
경   리   팀   장   성주원
재 산 관 리 팀 장   이태림
스포츠마케팅 팀장   이희열
체 육 시 설 팀 장   김희진
해 양 레 저 팀 장   이유진
문 화 시 설 팀 장   양수복
노 인 정 책 팀 장   윤병웅
노 인 시 설 팀 장   이재은
【보고사항】
○ 의안 회부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5월 23일 전병일 의원 발의)
발의자  전병일
찬성자  박상준  김태균  배윤주
- 4월 4일 기획총무위원회 회부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2024년 5월 23일 배윤주 의원 발의)
발의자  배윤주
찬성자  신철기  조필규  전병일
김태균  박상준  정광호
- 5월 23일 기획총무위원회 회부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 5월 23일 신철기 의원 발의)
발의자  신철기
찬성자  정광호  노성진  배도수
김태균
- 5월 23일 기획총무위원회 회부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24년 4월 4일 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김태균
찬성자  정광호  배도수  박상준
- 4월 4일 기획총무위원회 회부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남망산 타워엘리베이터 및 보도교 설치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안
▷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통영시 소규모 체육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
▷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12건 2024년 4월 4일 통영시장 제출)
- 4월 4일 기획총무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