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태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행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팀장 정윤희 기획행정팀장 정윤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균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태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오늘은 통영시 도시 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2건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태균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통영시 도시 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예,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기 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상징물 조례는 폐지되죠?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맞습니다.
○ 신철기 위원 그 부서에서의 시행규칙은 어쩔 겁니까?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그 좀 일부 예, 부합되면 다시 개정할거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상당히 우리 시 담당 부서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이 조례만 있으면은 뭐 상징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가면은 시장의 책무라든지 보면은 있고 또 브랜드 기본 계획도 세우게 돼 있고 또 실행 계획도 세우게 돼, 연차별 실행 계획도 세우게 돼 있고 앞으로는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관심을 갖고 잘 그 챙겨야 될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예, 그 저희 조례에 의해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균 예,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예.
○ 배윤주 위원 회의와 상관없이 좀 우리가 토론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통영시 상징물 상표권 등록 현황을 보면 캐릭터로서 통멸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통멸이 부분을 우리 통영시 상징물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징물로서 지금 상품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동백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그 통영시의회에도 고민을 좀 하셔서 좀 대안이라는 이런 적절한 것들을 집행부와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통영의 정체성을 담는 캐릭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통멸이가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등록을 취소하고 동백이가 우수하다면 당연히 동백이를 상품권 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사인의, 상징물을, 만든 상징물을 통영이 뭐 빌려 쓰는 형태로 가는 것은 어 어찌보면 우리 임기 중에 직무 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제 자리에 꽂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뭐 조례에 성립 여부하고 상관없이 조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나왔길래 토 좀 갖기 위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태균 예, 실장님 지금 저희 통영에 통멸이 있지 않습니까? 통멸이, 그죠?
그런데 지금 통멸이를 활용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그리고 지금 민간에 우리 동백이를 사실은 너무 많이 키우고 홍보하면서 이제 통멸이를 키울 수 있는 그게 사실 포지션이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통멸이 자체가 이게 상징물 우리 뭡니까, 상표 물을 이게 지금 민간이어서 저희가 등록을 못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우리가 그 민간하고 그 무상사용 그 협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근데 그 통멸이를 좀 홍보도 많이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적에는 워낙 동백이가 너무 어디 가도 동백이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통멸이는 사실 어디 가도 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죠?
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그 고민을 하고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위원장 김태균 예. 신철기 위원님.
○ 신철기 위원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어쨌든지 결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요걸 명확하게 집행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어떨까요?
○ 배윤주 위원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우리가 다들 공감해서 조례까지 제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시장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좀 우리 의회 그 지금 저희가 9대입니까?
예, 9대 의원 시절에 이 부분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광호 의원 예,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정말 이 부분은 그 우리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제가 또 지적했던 부분이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도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분명히 한번 거론이 되어야 된다 해서 이게 제대로 길을 제대로 잡고 가야지 이걸 자꾸.
사인의 것으로 돌려놓고 한다면 나중에는 나중에 정말 우리 통영시가 필요로 할 때 써먹지 못하고 오히려 사적으로 이거 그동안 상표등록값 내놔라 하면 또 되치기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조례를 통해가지고 한번 더 이게 조금 거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희자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중)지금 저희가 동백이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죠?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무상 사용을 10년 동안 무상 사용을, 네.
○ 김희자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중, 청취불가)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이제 종료 시기에 가서 그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 김희자 위원 정말 만약 통멸이가 아니라면 아까 배윤주 위원님처럼 통멸이 삭제하고 저희만의 캐릭터 하나 미리 찾아서 그 아이를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꼭 통멸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된다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면도 있습니다.
○ 신철기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중)우리가 여기서 당장 결정 지을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토론 붙여가지고 다음 업무 보고 때.
○ 김희자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중, 청취불가)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예, 실장님 그 다음 업무보고할 때 지금 통멸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통멸이가 안 된다면 금방 김희자 위원님 말대로 다른 캐릭터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통영 시민들한테 이미지도 좀 부각될 수 있는 캐릭터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저 위원회에서 말씀주신 사항을 좀 충분히 그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그 업무보고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태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미선 의원 반갑습니다. 최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최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균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기 위원 예, 우리 최미선, 존경하는 최미선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추세가.
모든 예산을 투명성 있게 공개해야 된다는 게 요즘 추세에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근데 2천만원 이상의 행사 경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거며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 현수막하고 팸플릿하고 여기에 다 게재할 겁니다.
조례는 그리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전국에 조사해 보니까 총 9개 시도에서 지금 시행을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주로 보면 84년 11월 4일, 7일, 16일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막 조례가 제정됐고 또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03년 11월달에 2건이 있고 1건은 또 어디고 저 안동시는 2016년부터 돼 있네요.
제 생각은 팸플릿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현수막에까지 예산을 공개를 한다는 것은 좀 나는 무리가 좀 있지 않느냐 팸플릿은 우리 해도 된다. 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에까지 도로변에 해 놓은 데다가 예산이 뭐 얼마 들었다. 또 예산이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데 행사 경비가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유의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태균 예,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필규 위원 예, 좋은 조례 제정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신철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팸플릿, 현수막 그다음에 정보공개식으로 또 온라인에도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현수막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것도 있고 또 이게 예산이 그 계획예산과 집행예산 또 예산의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또 저희가 시민들한테 철저히 잘 해드려야 되는 오해가 없도록 그에 대한 노력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예, 저희들도 보면은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당초 행사비가 얼마 정해져 있으면은 행사를 그 준비를 하다 보면은 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히 또 팸플릿 같은 경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이 좀 알기 쉽고 어떤 행사를 추진한다는 걸 간단명료하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지게 되면은 좀 번잡스럽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 조필규 위원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감하는 것은 취지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하는데 보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이렇게 비싼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가지실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드려야 되는 게 있어서 공개를 하실 때 신중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또 의문이나 민원도 철저히 저희가 또 이해를 시켜야 되는 노력도 반드시 수반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그 아무래도 좀 행사를 하다보면 그 행사 금액들이 알려지게 되면은 좀 많은 주민들의 어떤 그 뭐 문의가 좀 많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은 되집니다.
아무래도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많은 그 어떤 그 민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조금 되기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행사를 준비하는 데만 그 신경써도 그 행사가 뭐 100% 준비하는 데 많은 그 행정력이 낭비가 그 집중이 되는데 그 또 민원까지 겹치면은 좀 저희 뭐 행사 부서에서는 약간 좀 힘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 조필규 위원 네, 그 검토의견에 보면은 2천만원 이상이 72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들도 가끔씩 뭐 이렇게 시민분들한테 듣지만은 뭐 비싸다. 또 같은 금액이면 왜 통영업체를 안 했냐.
뭐 시외업체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많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아마 그렇게 좀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기치 못한 어떤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그럼 행사 부서에서는 좀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위원장 김태균 예,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 김희자 위원 실장님, 저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보면 저희가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그죠? 궁금한 사람들 들어가서 다 보거든요. 또한 이거를 만듦으로써 이것도 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포스터지라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이런 게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철기 위원님 말처럼 현수막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안 그래도 행사 준비하시는데 공무원들도 바쁘시고 바쁘실 텐데 민원이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다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한 거 왜냐면 궁금한 사람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래서 조금 뺄 건 빼고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기는 좀 그렇고.
○ 최미선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저 예산 얼마 들었대.
우리 차 타고 가다 우리가 주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 예산 얼마 들었대.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으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보고도 없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아까 예산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현수막에 그거는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줄 넣어주세요 하면 그거 예산 더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글씨가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 별표 표시랑 똑같아요.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홈페이지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그 알권리를 지금 공개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플랜카드에는 안 되고 팸플릿은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리 봅니다. 그리고 민원 그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확하시면은 민원 맞게 대응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민원이 있을 거라는 것도 예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민원은 시민들이 궁금하고 이상하기 때문에 민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이 예산에 맞게끔 잘 사용을 해 주십시오. 물론 잘 사용합니다.
과에서 열심히 계획하고 우리 행사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쓰여지니까 잘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도 발의되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생길 문제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지만 생기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또 그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태균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예. 현수막 이야기를 하는데 현수막만큼 홍보 효과가 뛰어난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수막을 통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알게 하고 홍보를 더 용이하게 하는 방법은 현수막이 오히려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균 예, 지금 어디 저 신철기 위원님하고 또 우리 조필규 위원님, 김희자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우리 정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현수막은 우리가 홍보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최미선 의원님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어떤 마음인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의해서 3천만원이라는 축제 경비가 들어갔다고 했을 적에 시민들이 그 축제 경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수반되는 다른 비용은 생각을 안 하고 단지 그 축제의 행사에 참여한 가수라든지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을 데리고 오는데 3천만원이나 예산 들었다고 이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담당 부서나 우리 통영 우리 시의원들이 다니면서 계속 이거에 반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축제 행사하고 가수들이 오고 이러면 시민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주고 왔냐 행사비 얼마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5천만원이다 하면 시민들이 다 행사 저거 누구 데리고 왔는데 5천만원 줬다 행사에 수반되는 내용은 생각 안 하고 행사에 그런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민원 부분도 사실은 이거는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조금 전에 김희자 위원님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자 위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이고 포스터고 저희가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거하고 집행된 거는 상이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할 때는 앞에 이제 홍보를 한다 쳐요. 예산을 잡아서 그러면 차후에도 그럼 공개를 또 다시 할 겁니까? 그럼 그건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개를 한다면서요.
○ 위원장 김태균 전체적으로 공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행사 결과는 이제 그다음 연도에 우리가 지방공시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 위원장 김태균 예, 전체적인.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홈페이지에.
○ 위원장 김태균 통영시 예산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것도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들어가는 사이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실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잘 모르죠.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루트를 찾아 들어가기는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자체에서도 홈페이지에 공개 안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하고 있죠? 조필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필규 위원 조례의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현수막이든 팸플릿이든 공개를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전체 예산만 공개하고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는 정도로 하실 건지 그 이상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지금 예산 집행 결과 보고 방식으로 현수막을 다시 넣고 공개를 또 하실 건지 그 조금 공개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일단 홍보는 우리가 전체 예산만 그다음에 그 재원별로 국도시비가 얼마인지 그렇게 들어가시게 되고 세부 예산까지는 공개가 안 되어집니다.
○ 조필규 위원 세부 예산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시민분들이 모르시니까 홈페이지 주소 정도는 넣을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그거는 우리 정보통신을 이용한 홍보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으로 하고 전체 예산만 일단 홍보물에는 그렇게 들어가지게 되고.
○ 조필규 위원 기존에 어차피 들어가는 현수막에 밑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기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맞습니다, 예.
○ 조필규 위원 별도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차피 예산이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행사 끝나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해서는.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행사 끝난 뒤에는 바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다음 우리가 다른 행사들과 전체적인 행사 결과를 갖다가 이 행사는 얼마고 저 행사는 얼마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공개하고 있듯이 지금 이제 이 조례에도 이제 그렇게 사후에 행사비를 공개한다고 가능하게 돼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조필규 위원 행사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만 기재했었는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현수막에 팸플릿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아니, 그건 아니고.
○ 최미선 의원 제가 설명을 잠깐 할게요.
제가 저기 샘플링이 있는데 안 갖고 왔네. 예를 들면 이게 이게 팸플릿이에요. 그럼 팸플릿 밑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나와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입간판, 팸플릿 제가 그거 제 자리에 있는데 안 갖고 왔고 그런 거예요. 요만큼 요보다 작은 글씨겠네요.
그러면 저기 별표 글씨 당구장 표시로 국·도·시비 얼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행사 팸플릿이나 행사 플랜카드나 거기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는 다 끝나고 났으면 각 과에서 예산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나겠죠.
뭐 덜 들었을 수도 좀 더 들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 조필규 위원 그거는 홈페이지 공개로 끝나는 거죠?
○ 최미선 의원 공개를 위해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이게 더 들어갔다 이런 거는 또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하면 됩니까?
○ 조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희자 위원 제가 자꾸 현수막을 거론하는 게요. 제가 만약에 2천만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2,500만 원이 들었잖아요. 그럼 그건 거짓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는 거는 모든 시민이 다 보거든요. 제 말은. 그래서 그 행사가.
○ 최미선 의원 행사 예산 공개에 대한 지금 제목이 통영시의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예산, 예산.
○ 김희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만약에 2천만원을 잡았다 그러면 2,500만 원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행사가 2,500만 원짜리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2,500만 원, 2천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거죠.
아까 김태균 위원이 말했듯이 이 행사는 2,500만원.
○ 배윤주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중, 청취불가)
○ 위원장 김태균 잠시만요. 우리가 현수막에 이제 김희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조례 취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게 맞다. 그런데 예산이 2천만원인데 만약에 2,500만 원 소요됐다고 보면 그 자체가 예산이 오버된 금액이잖아요. 그 명시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수막을 하면 현수막에 전체적인 우리 타이틀이 나올 거고 그죠? 밑에 주관, 협찬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안을 국비, 시비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을 받으면 그것을 어디에 기재하실 거란 말입니까? 현수막에.
그래서 팸플릿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을 잡고 잠시만요.
잡고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틀이 다 틀어지는데 현수막도 그렇다고 글자를 작게 넣어가지고 그게 어느 누가 차가 지나가면서도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게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알권리지 통영시 마크는 포인트가 25포인트인데 예산안 해갖고 10포인트 해놓으면 그거 보입니까? 안 보이지.
○ 최미선 의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그러면 저기 팸플릿에 공개하는 거하고 현수막에 공개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태균 팸플릿은 개인이 잡고 볼 수가 있으니까 개인용이잖아요. 팸플릿은 그러니까 이거를 책자를 넘겨보면서 도비, 국비가 얼마다 작은 글씨로 명시가 돼 있더라도 이게 금액이 5천만원이구나 할 수가 있지만은 현수막에 해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서 주관 그다음에 협찬 여러 가지 밑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작게 적어갖고 만약에 현수막에 그게 무슨 정보, 주민들한테 그거를 제대로 된 알 권리를 제공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굳이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공개할 이유가 있냐.
○ 최미선 의원 그러니까 공개를 못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태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대 효과에 미치지가 않는다 이거죠.
○ 최미선 의원 그러니까 기대 효과를 지금 기대 효과는 어떻게 아시느냐고요
○ 위원장 김태균 글자 포인트를 몇 포인트 하실 예정인데요?
○ 최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다음에 세부적으로 할 얘기인 거구요.
○ 위원장 김태균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거죠.
공개 방법은 있죠. 당연히.
○ 최미선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균 신철기 위원님.
○ 신철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미선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다 보면 토론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7조에 보면 공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 예산 공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됐고 제2항에 가면 홍보 표기 행사에 위치 우측 상단 공개하는 걸로 위치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 보면 팸플릿도 그렇고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물의 경우 우측 하단에 식별이 쉬운 글씨 크기로 행사 예산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단지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팸플릿에서만 일단 하고 다음에 또 점차적으로 가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그때 가서 현수막도 같이 하자 제 근본 뜻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수막과 팸플릿까지 다 가면 우리 집행부에도 부담이 좀 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팸플릿을 1차 하고 다음 가서 발전 상황을 봐가면서 호응도 봐가면서 현수막도 같이 넣는 게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잠시만요. 토론 지금 질의 순서이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기 위원 집행부에서 현수막에도 넣고 팸플릿에도 넣어놔놓고 현수막은 보기가 쉽습니다. 금방 보면은 전화 엄청 올 겁니다. 아마 이제 행사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비선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런 사람에 따라 이해 충돌이 오가다 보면은 엄청 아마 행정에 부담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은 팸플릿을 먼저 한번 하고 이따 2차에 가서 이 발전 상황을 봐가면서 현수막도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조필규 위원 예. 제 생각도 이게 팸플릿은 받는 분만 보시는 거예요. 현수막은 지나가는 거 다 보시고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이 조례 취지는 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요. 저 축제는 3천만원인데 왜 우리 축제는 2천만원 바로 옵니다 지금 72건 중에 옥류봉 축제 할 수도 옥류봉 축제 지역구 축제 몇 가지 있거든요. 분명히 왜 이거는 2천만원 공개되지 않습니까?
저기 봉숫골은 얼마고 금방 이래버리면 그에 대한 그게 이제 저희들도 부담이지만 공무원분들도 꼭 다 똑같이 줘야 되는 이런 부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고 이게 이제 또 이게 이게 아까 제가 세부 내역을 한수막에다가 URL 주소를 넣느냐고 여쭤보는 게 URL 주소를 넣으면 거의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다 보면 업체가 얼마가 늘었다. 특히 무대가 제일 중요한데 무대에 천만원이다, 3천만원이다 이거 엄청 민감해요. 그리고 또 민원 들어옵니다.
그 업체가 어디냐, 통영업체냐, 누구냐 우리 답변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시면 이제 왜 통영업체 안 했냐 이런 사실 저희도 지금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 조례의 취지는 아주 좋으나 저희도 그런 부담이나 걱정이 많아서 해보려면 일단 해보고 그래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시민 호응도 좋고 정착이 되면 현수막으로 조금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배윤주 위원 저희 아까 말씀드리는 게 시민의 알권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현수막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나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애로 사항들이 생기니까 단계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수막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신 거죠?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을 들어보면 되겠네요. 그런 의견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론이니까.
○ 최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민원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시죠. 그리고 예산 공개는 아까 말한 대로 예산 공개는 지금 그 예산이 그때 공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홈페이지에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거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행사가 다 끝나고 그렇게 해서 예산 공개 사이트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과도 그거 저기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업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거는 그런 걸로 전화가 올 수도 있겠죠. 올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 신철기 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중, 청취불가)
○ 조필규 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중, 청취불가)
○ 최미선 의원 (마이크 끄고 토론중, 청취불가)
○ 위원장 김태균 (마이크 끄고 토론중)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태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신철기 위원께서 의무 공개 대상인 현수막을 홍보문에서 삭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 제의하셨습니다. 제2조제3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그 현수막은 기재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태균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은 조필규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조필규 다음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균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영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조필규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조필규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윤주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관련해서 보험료를 우리 시가 납부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 파악은 하셨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 의원님이 발의한 건 지금 현재 한 97명 정도 됩니다.
○ 배윤주 위원 그러면 각각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예상.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97명에 대해서 예산을 넣으면 한 1년 예산을 한 240만원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넣으면 2천만원 정도 보상하는 걸로 해갖고 한 사람 앞에 2천 그러니까 2만 4천원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배윤주 위원 그러면 지금 전동,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전동차 관련한 보험금이 2만 4천원 정도 나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아니고요. 자체는 지금 어떤 건가 하면 읽어보시면 이 전동차는 자체가 보험이 자체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이제 장애인분들이 운행을 하다가 어떤 다른 사람을 변제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가입하는 겁니다.
○ 배윤주 위원 안전보험 같은 거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네, 맞습니다.
○ 배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조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광호 위원 저는 이 보험료보다도 우리 장애인들이 특히나 도로를 나와서 운행을 하고 다니는 게 더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사고가 나든 이거는 사후의 문제고 사전에 이런 조치들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때는 산복도로 제가 차를 가지고 가거나 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라도 이 산복도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인도도 아닌 그 한 도로를 물론 도로를 다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저러다가 큰 사고 나겠다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이게 장애인들이 낮에 다니시면 몰라도 복장 상태나 이런 거 보면 까만 옷을 입고 식별도 잘 안 돼요. 물론 빨간 부착 경고 부착 등을 해가지고 다니기는 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보험료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에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조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태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과장 송호천입니다. 김태균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의안번호 415호,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춘희 전문위원 이춘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출된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의 수요가 많이 넘치고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그렇게는 넘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은 한 만 명 조금 넘고 지금 노인대학은 올해 988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가서 보면 오전에 노인대학 할 때 저희들이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하고 그다음에 점심밥을 드시고 나면 오후 프로그램은 조금 한가하고 이렇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물론 차가 돌아다닙니다마는 사실 미륵도에도 이 노인복지회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위원님 저 오기 전에 보니까 질의한 걸 저희들 하고 했는데 저는 생각에는 지금 죽림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저 무전동에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 제가 몇 번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을 하고 있고 지금 현 상태는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미륵도도 좋습니다마는 저 생각에서는 총괄적으로 시내 안쪽에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나 명정동에 어디에 왜 그러면 시내버스가 도착할 수 있는 데를 제가 중앙동장 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종합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런데 그 수요가 제일 많기는 사실 우리 미륵도에는 그런 시설들은 도남사회복지관도 있지만 도남사회복지관은 그런 수요를 받아들일 만한 공간도 없고 그전에 앞전에 우리 이쌍화 과장도 검토를 한번 해봤었고 그 앞전에 서성록 과장하고도 한번 동장으로 있을 때 우리 미륵도에도 이런 시설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설이 미륵도뿐만 아니라 도천, 명정까지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 중앙동은 또 무전동하고 가까우니까 갈 수가 있지만 우리 미륵도 어르신들은 차를 타고 다리를 넘어서 가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노인회관이 죽림에 있다 보니까 너무 멀고 노인회관에서 한 번씩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회의하러 가면 저기 너무 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런 적의한 장소나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미륵도가 노인 비율이 최고 높은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다가 적의한 곳을 골라서 그런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그걸 갖다가 지금 오히려 중앙동이나 그런 데가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좀 의외의 답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낫다 한 게 아니고 저희도 보니까 지금 현재 미륵도는 산양도 있고 그다음에 미수동도 있고 또 그다음에 봉평동도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봉평동에 하면 이 시내버스라든가 차가 없으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흡수할 수 있는 데를 좀 도천동이나 좀 이게 왜 그러냐면 아침에 보면 어르신들은 전부 다 병원들이 지금 중앙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하고 싶고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부분을 같이 한 군데 하는 거는 위원님 좋습니다마는 전 노인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싶다 그 뜻입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럼 섹터별로 거점식으로 하나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균 노인복지회관 새로 신축할 예정이 있습니까?
그리 심도 깊게 토론을 그리 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여러 군데를 하니까 금방 말씀대로 죽림회관 저쪽에 떨어져 있지만 지금 종합복지회관 무전동에 있는 거길 계속 갔습니다. 갔고 그 프로그램을 갖다 하니까 어르신들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는 많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도 어르신들이 접근성 때문에 그런가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하고 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차후에 하신다 하면 저 개인적인 입장에는 지금 현재 적십자 병원을 움직인다든지 어떤 그리 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태균 차후에 그거 보고 좀 해 주시고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위원 예, 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 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이제 웃으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을 하실 때 지역의 의원님들은 오랫동안 복지기관, 노인복지기관들이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여건이 되면 그게 중앙동이 됐든 봉평동이 됐든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책임 발언을 하셔야죠.
과장님이 개인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혼선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오랫동안 기행 있으시면서 같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지금 주무 부서장님이 오셔갖고 중앙동이 어떻다 이러면 우리는 당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럼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적절한 답변이 아니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면 관련해가지고 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상으로 쓰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 시에 이제 공개적으로 수탁 기간을 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예.
○ 배윤주 위원 조금 저희도 당황했던 게 제가 왔을 때부터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서 이게 시설 관련 조례가 없는지 몰랐습니다. 저희도 좀 미숙함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 부분을 조금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위탁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위탁 사업하는 건 없습니다.
○ 배윤주 위원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그럼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각 경로당에 선생님을 파견하는 사업이 있던데 그건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탁 사업이 아니면 그러면 중앙에서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지금 파견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회관에 보면 복지회관에 17분이 있는데 7분은 복지회관 운영팀들이고 저희들이 10분들은 저희들 중년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창업 어르신들 창업 거기 우리 통영시가 하는 걸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파견됐고 내부는 한 540명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리를 노인 일자리를 하는데 그 속에 노인 일자리 속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 배윤주 위원 지금 팀장님이 자료 주시는데 그 답변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맞습니다.
○ 배윤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우리가 수탁을 받고 있는 거와 별도로 경로당에 프로그램 파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예산이 정확하게 우리 시비로 가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수탁해서 하는 건지 사업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쭸던 거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그게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금방 말대로 그 프로그램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 경로당 프로그램비를 가지고 합니다.
○ 배윤주 위원 시비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그 예산 자체가 그리 답변하시면 제가 이제 여쭤보겠죠. 그 예산 자체가 지금 2025년 4억 7,660만 원 정도로 올리셨는데 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사업비가 따로 나가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따로입니다.
이건 순수한 운영비고요.
○ 배윤주 위원 다음에는 어차피 우리가 별개가 사안이 아니면 좀 예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쓰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함께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선명해야 돼서 가끔은 이게 시비로 하는 건지 본인들이 공모해서 하는 건지 위세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 경로당에 다 가서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지역형에서 이렇게 할 때 많은 예는 아니지만 대상은 한 어르신인데 그러니까 읍면동 이장님이라든지 또는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원활한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오늘 예산하면서 짚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 관련한 부분도 우리가 예산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관리도 좀 위탁 관리도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예, 알겠습니다.
○ 배윤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균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3개월 됐습니다.
○ 신철기 위원 과장님 책임은 없는데 이게 2009년도에 노인회관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맞습니다.
○ 신철기 위원 그리고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노인회관이 지원 조례가 없다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 공직자들도 좀 많이 뉘우쳐야 돼요.
그때 당시 당장 했어야 되는데 준공할 때까지는 제가 있었습니다. 준공 저 있을 때 준공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지원 조례도 없이 또 민간 위탁도 안 했지 이는 무법 천지입니다. 무법 천지 그리고 보조금 지원 조례 보면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만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조례가 벌써 개정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지금 조례 제정 안 합니까?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지금 그렇고 저희들도 보니까 이걸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 신철기 위원 제 말에 대답만 하이소.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예.
○ 신철기 위원 그래 지정돼 놔놓으니까 지금 조례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예, 맞습니다.
○ 신철기 위원 그러니까 그리 되면 안 되고 이는 공직자들 좀 많이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자기 업무를 나름대로 소신껏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민간 위탁하는 것도 대한노인회 지금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고 지금 사실 아까 정광호 위원님 아까 몇 가지 묻던데 사실 노인회관 사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조례를 빨리 만들고 해가지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쓰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 김희자 위원 과장님 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회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요새 떴다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요즘에 많이 가시는 거 아시죠? 그게 어머니들끼리 홍보관, 홍보관에 엄청 많이 가십니다. 근데 그게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니까 어머니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미륵권역 구도심 이런 데를 떠나서 곳곳에서 행사를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머니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예, 알겠습니다.
○ 조필규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미륵도도 중앙동도 좋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서는 미륵도에 하나 생기길 바라는데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거는 맞죠?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예, 맞습니다.
○ 조필규 위원 향후에 어떤 이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지금 제가 여기 오고 나서 금방 말씀대로 두 군데를 다니고 해가지고 금방 시내 안쪽이든 미륵도든 한 개 있다고 한 거는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지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금액이 저희들이 한번 산정을 해보니까 한 500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부지까지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원 확보라든가 모든 부분은 계획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조필규 위원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균 과장님 500억이 든다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송호천 부지값하고 지금 현재 무전동사무소를 위원장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무전동사무소가 짓고 나서 이게 엄청 안 들었습니까? 비용이.
지금 현재 죽림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건물하고 땅하고 시내에 짓는다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겁니다.
○ 위원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태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행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행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10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1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2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균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기 위원님.
○ 신철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시정계장님 어디 가셨나요?
○ 행정과장 박행오 연말 우리 우수 공무원 포상 관련해가지고 선진지 견학 10명 중에 우리 시정팀장이 포함돼서 거기에 일본에 갔습니다.
○ 신철기 위원 경상남도 이장 통장 활동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23년 8월 3일에 그렇죠?
○ 행정과장 박행오 그렇습니다.
○ 신철기 위원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건강보험료 통장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행오 예. 건강검진비.
○ 신철기 위원 도에서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행오 지금 도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 신철기 위원 30만원 중에 도비가 얼마.
○ 행정과장 박행오 도비 20%로 알고 있습니다.
○ 신철기 위원 20%. 맞아요, 20%?
○ 행정과장 박행오 아직 이게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 신철기 위원 도비 20%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 30만 원 중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면 우리가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 그죠?
○ 행정과장 박행오 예, 그렇습니다.
○ 신철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는 빨리 제정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균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정원의 증감 없이 어쨌든 잘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 행정과장 박행오 예, 그렇습니다.
○ 배윤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별정직 1명이 감원되었는데 그럼 그 별정직 분야는 없어지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행오 그 분야는 올해 상반기 때 우리 별정직 한 명이 기사로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 배윤주 위원 기사 자리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없어도.
○ 행정과장 박행오 업무 지장에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기 위원 우리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 9급 1명 하고.
과장님 행정 9급 1명 하고 별정직 1명이 감원되고 운전직 8급이 들어왔죠?
○ 행정과장 박행오 예 그렇습니다.
○ 신철기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박행오 1명 감원은 행안부 기준 인력에 의해가지고 한 명은 1,064명에서 감원된 사람이 행정 9급입니다.
○ 신철기 위원 내나 이 1명이 우리 검찰청에서 오신 운전기사입니까?
○ 행정과장 박행오 예 맞습니다.
그분이 꼭 검찰청이 아니라 상호 의사해가지고 운전직이 저희 시군으로 온 그런 상황입니다.
○ 신철기 위원 그러면 행정직 1명을 그러니까 행정 9급이 1명이 감원됐는데 행자부에서 감원 요청이 들어와서 감원됐다 이 말이죠?
○ 행정과장 박행오 그렇습니다.
○ 신철기 위원 그래 그러면 1,063명이다. 64명에서.
○ 행정과장 박행오 예 그렇습니다.
○ 신철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기 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불가)
○ 행정과장 박행오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태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13호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균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문화재단의 이름을 좀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 통영시 문화재단과 관련된 위상이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한산대첩이라는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정말 통영시에 관련된 문화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부분도 다 우리 재단에서 사업으로 해서 진행해야겠죠?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 배윤주 위원 지금 참고 자료를 보니까 현재는 지금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인데요. 이게 제가 가진 자료는 아마 검토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통영시 2025년도 재단법인 통영문화재단 사업 계획이 될 것 같은데요. 2025년 계획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주요업무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그렇죠. 거기 보면 재단의 사업이 첫째가 한산대첩축제, 그다음에 이제 야행,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인데 이거는 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2공방 전시 판매장 이것도 운영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전통문화유산 프로그램 나전칠기 교실 이런 거고 그 외에는 우리가 대행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 배윤주 위원 그러면 재단에 있어서 이름 변경을 이제 단번에 한 게 아니라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예,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부터 조금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 배윤주 위원 방향성을 놓고 맞아요. 그 이름을 되찾는 것까지 길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법적인 문제가 정리되고 제 이름을 되찾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름을 되찾은 재단 사업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사업을 재단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 통영시의 가장 문화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름이 바뀌었죠. 국가유산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 배윤주 위원 그렇죠, 바뀌었죠. 어디서 합니까?
그 관리는 그분들의 선양과 관리 사업들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부서 주요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2025년도 사업 계획안에는 이미 편성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그 분야도 지금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도 아마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배윤주 위원 저희가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통영문화재단의 이름을 찾기까지가 우여곡절이 있었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방향성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역의 현안에 의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이름을 찾았을 때 재단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가 집행부에서 고민하지 않고 출자 출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가장 중심적으로 다뤄야 될 핵심적인 부서가 축제도 아니고요. 정말 문화재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것이 국가유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게 돼야 어쨌든 문화유산 야행도 있는 거고 전통문화유산 프로그램도 있는 거고 나전칠기 역사 콘텐츠도 다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사업계획을 올린 것은 유감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서별 업무를 정확하게 차후 재단 이름이 되기 전이라도 재단 측과 협의하셔가지고 제대로 재단에 담아야 할 사업들을 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지금 국가유산 전통 계승 활성화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도 지금 재단에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하는 분야도 있고 국가유산에 대하여도 지금 재단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배윤주 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정 부분이 아니고 중심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화재단의 중심 사업이잖아요.
문화재단이 크게 문화 사업과 축제 사업하고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문화 사업에 가장 중추적인 게 뭐가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문화사업 중에서 예술, 관광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 배윤주 위원 제 말은 부서를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핵심적인 사업으로 나누어 팀을 운영하는 것은 재단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 알겠지만 재단 사업의 중요한 문화팀의 중요한 사업이 국가유산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이의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배윤주 위원 일단 조례 변경돼서 확정되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중추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윤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균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산대첩 업무를 지금 한산대첩 축제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관광지원과에서 지금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 신철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산대첩재단이 중추적인 게 한산대첩 아닙니까? 그죠? 이 앞전에.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앞선에는 그리 했는데.
○ 신철기 위원 통영문화재단으로 바뀌니까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하겠지만.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여러 가지 문화, 아카데미도 하고.
○ 신철기 위원 그렇죠. 내가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한산대첩 축제는 지금 관광부서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재단 관리는 저희들.
○ 신철기 위원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지.
이제는 재단이 이름이 바뀌니까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까지 안 맞다 이 말이라.
왜, 한산대첩문화재단의 주 업무는 한산대첩이었거든.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그런 부분도 일정 있긴 있는데.
○ 신철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통영문화재단이라는 상당히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1989년 또 진의장 전 시장님께서 세무서장 하면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재산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법인 해산이 늦어가지고 지금 이 통합되기가 늦어졌거든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맞습니다.
○ 신철기 위원 재산도 보니까 문화재재단으로 넘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만큼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앞으로 문화재단을 관리할 때 좀 무게감을 갖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철기 위원 그리 하고 또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빨리 정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제는 한산대첩 행사만 얽매일 게 아니고 많은 우리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사업이 앞으로 위탁될 겁니다. 민간 위탁으로 되다 보면 이 문화재단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으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된다 당부하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며칠 전에 기사를 우리 지역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 내용 중에 명칭만 바뀌어서 되겠느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문화재단이라면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그 속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해줘야지 그전에 그렇지 못한 좀 비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의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인력 채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문화에 대한 전문가나 경력이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우리가 또 지금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문화도시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번 미끄러지고 또 이번에도 또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단의 역할도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해서 이런 인적 자원들을 배양해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야 된다. 거기에 과가 중심이 돼 줘야지 지금 재단 이름만 명칭만 바꿔서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맞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렇게 앞으로 우리 통영이 문화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과하고 또 문화재단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선기 알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균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태균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과장 서성록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14호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균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지역에서는 봉평동 지역에서는 또 한 분이 고독사로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 생활복지과장 서성록 저희 시 전체 세대가 한 5만 9천 세대 되거든요.
그중에서 1인 세대가 11월 기준으로 빼 보니까 2만 9천 세대 정도가 1인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반이 그렇다, 그렇죠?
○ 생활복지과장 서성록 반이 지금 1인 가구로 전체 1인 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올해 4개 전략해서 27개 사업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연관되는 사업인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잡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논리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습니다.
○ 정광호 위원 사실 저도 지역을 자꾸 돌아보고 하면 특히나 봉평 주공 아파트하고 도남 주공 아파트 거기에 물론 극빈자 세대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생활복지과장 서성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정광호 위원 그래서 좀 이제 물론 단독주택들도 있겠지만 조금 그런 집합주택들 속에서도 오히려 더 연락이 안 돼가지고 더 돌아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앞으로 이게 지금 아까 2만 6천 단독 세대가 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10년 뒤면 3만이 될지 4만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서 이런 정책적으로 내놔야 앞으로 그게 계속적으로 발전이 돼 가지 그런 고민 없이 자꾸 정부 지침안 대로만 하다 보면 우리 통영시하고 안 맞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통영시만의 어떤 정책들도 한 번쯤 개발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해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생활복지과장 서성록 예 알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균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태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차현수입니다.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태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16호 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춘희 전문위원 이춘희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제출된 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자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장님 여쭤볼게요. 정신 건강검진이라는 게 따로 이게 용지가 날아옵니까? 하라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돼요?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따로 검진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 건강 검진받을 때 뒤에 표기한 사항에서 거기서.
○ 김희자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하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좀 체크 상황을 판단을 해서 따로 연락이 갑니까?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저희들한테 현재 연락은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희자 위원 그럼 검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그 수검율이.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그건 아마 국민 건강, 국민 건강검진하고 난 통계 자료에 발표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 김희자 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정신 건강검진 대상자가 자기가 대상자라는 걸 알고 있을까 라는 그런 게.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그런 게 아니고 검진하는 데 전체 대상을 두고 하는.
○ 김희자 위원 전체 대상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정신건강복지 업무가 거의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유사 조례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조례하고 위에 이 조례가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자살 조례 지금 하는 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를 하고 또 혹시 다음에 되면 위탁을 하게 되거나 할 경우에 근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 배윤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저희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 그런 근거가 되는 사업들을 이 센터를 위탁을 하든 이 센터 의무를 주든 다 하는 사업인데 조례 부분을 지금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조례가 유효하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 업무에도 다 들어가 있고 그게 근거가 되는 사업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런 센터가 없고 이런 사업들을 개별로 할 때니까 이 조례 근거가 필요해서 저희가 통영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증진센터를 두게 되고 증진센터를 위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차후에 위탁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시는데 이 기존의 조례가 의미가 있느냐 사업에.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기존 정신건강증진법하고 또 자살 자체를 별도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정신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치료비 지원을 좀 해줄 근거가 사실은 마땅히 없고 그런데 지금 정신센터는 보조금으로 운영된 국비 국도비 보조금 지방 매칭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지원 관련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자꾸 환자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 치료비도 조금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지원금 관련 하고 더 큰 분야가 어찌 보면 센터가 중심이 되고 자살 부분은 자살에 대한 영역도 엄청 커가지고 그거를 다 시군에서도 조례를 두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 배윤주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서에서 조례가 뭐.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두 가지를.
○ 배윤주 위원 다 병행하는 게 맞다 하면 그리 하시고 불필요한 상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충분히 그걸 자살 예방이나 생명 존중 사업이 흡수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그 조례가 없어도 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하면 차후에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폐지안도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기 위원 그래 기존 우리가 여기 비용 추계 결과를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내역 4억 8,400만 원 중 이런 금액들이 지금 지급되고 있죠? 실행은 되고 있는데 이 법 조례를 만듦으로써 보조금 지원 주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우리 시비가 가만히 보니까 3억 5,900만 원 정도 드네. 연간.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국도비 보조 매칭비가 들어갑니다.
○ 신철기 위원 그래 우리 부담금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그리고 요 추계 결과를 보니까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똑같다, 금액이. 그죠?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예, 지금 현재는 앞으로 지금 올해 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그렇게 잡았는데 현재는 인력이 어느 정도 맞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놨습니다.
○ 신철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혹여 악용할 소지는 없나요?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악용이라 함은.
○ 정광호 위원 혹시나 다른 뭐라 해야 되노.
이걸 가지고 정신질환자처럼 이용해가지고 다른 병원에 넣는다든지.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인권하고는 여기서 규정하는 인권하고는 전혀 그런 상황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정신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거라서 이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의료법하고 정신병원 관련 쪽이기 때문에 그 인권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광호 위원 인권하고 해당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사례가 나오지는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현재로서는 사실 인권 관련해서는 저희들보다도 경찰 쪽에서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민원이 있었다거나는 없고 이제 한 건 있었던 경우에는 어떤 건이 있냐 하면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의사분의 진단에 의해서 행정소송, 행정입원이 된 분인데 그분이 퇴원해 와가지고 자기를 무리하게 입원을 시켰다고 행정소송을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게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같은 경우에도 의사 분의 정신건강 의사분의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답변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럼 만약에 내는 이것보다 그게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만약에 그런 조금 정신질환자적인 소견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런 걸 신고를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다 데리고 가나요?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함부로 못 데리고 가고요. 일단 가서 상담을 하면서 본인 동의나 그다음에 보호자 동의 그런데 그것도 안 될 때는 자·타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의사 소견을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행정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도 의사분 두 분의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진단이.
○ 정광호 위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부지불식 간에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그러니까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위해가 심각하게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와서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응급이라 하면 3일 이내거든요.
3일 이내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판단이 되면 의사가 입원을 계속시키고 그 안에 뭐 음주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했다 하면 3일 이후에 바로 나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나와서.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반복됩니다.
○ 정광호 위원 사고를 칠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그렇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들 센터에서도 굉장히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부분인데.
○ 정광호 위원 특히나 여성분들은 조금 덜할지라도 여성분들도 그런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남성들도 그런 칼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흉기를 들고 다니면서 뭐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많습니다. 지금 한 해에 한 50~60명 넘게 경찰에서 이렇게 그런 관련해서 저희들 센터로 의뢰가 되거든요. 되는데도 그중에 그중에 입원 환자는 거진 많지 않아서 한 10분 가까이 한 10명 통계적으로 보면 되거나 그 나머지는 그 순간에 잠잠해지고 나면 저희들이 손을 어떻게 더 이상 그분을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을 거부해버리면 또 다가가서 상담을 계속할 수도 없고요. 자기 인권 때문에.
본인이 저희들하고 상담이 연계가 돼가 계속 상담을 받고자 하면 상담이 진행이 되고 그런데 본인이 문 닫아버리면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 보호 때문에.
○ 정광호 위원 어려운 점은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게 결국은 사회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짚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그래서 경찰 소방 저희 같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주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균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희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자 위원 요즘에 정신질환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초기에 발견을 해서 초기 개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장님께서 하시면 조례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고 찾아볼 수 있게끔 이런 센터가 생김으로써 먼저 조기 발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차현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현대힐스테이트통영(가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태균 의사일정 제13항, 현대힐스테이트통영(가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정옥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태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18호 현대힐스테이트통영(가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하여서 미리 의논한 바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는데 현행 법규상 또 국공립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관련해서 지역에 미묘하나마 갈등 없이 관련 사업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보육계에서 앞선 정책들을 조금 입안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 위원장 김태균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기 위원 여기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49명을 기준으로 잡았거든 그죠? 500세대 이상 되고 49명 안 되면 어쩔 건데 분양도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 규정상 500세대 이상 되면 국공립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데 사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70%도 안 됐다 60% 밖에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49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어찌할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유정옥 면적이 지금 힐스테이트 통영 어린이집 면적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49명으로 최대 49명으로 정원을 잡은 것이고 이제 부족하거나 그런데 이거는 이 부분은 힐스테이트 통영 어린이집만의 문제는 아니고 좀 전에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또 저희도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출생 아동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어린이집들이 계속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 내에 54개소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에도 확실시되는 어린이집이 폐원 확실시되는 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에서 힐스테이트 어린이집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보육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강력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단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신철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현대힐스테이트통영(가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황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 위원장 김태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황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보고에 앞서 우리 공수성 체육지원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아마 서울에 병원 예약 관계로 참여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김희진 우리 체육시설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팀장 김희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체육시설팀장 김희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대신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19호 안황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김희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기 위원 팀장님 우리한테 이거 말고 보고할 게 또 있죠?
○ 체육시설팀장 김희진 네.
○ 신철기 위원 그걸 보고를 하이소. 그래야 우리가 알아듣지.
○ 체육시설팀장 김희진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안황 스포츠센터는 안황 지역 내 이제 천연가스 시설 조성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좀 복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건립된 시설이었고 그에 따라 관리 및 운영권을 이제 안황지역개발협의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서 마련된 시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도 종합감사 시에 회계 관련한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향후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정 개선되는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이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1년간 위탁 기간을 제한해서 운영해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따져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태균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지금 위탁해가지고 하던 분들은 반발은 없나요?
○ 체육시설팀장 김희진 현재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고 저희한테 이제 협조해 주기로 하셨는데 이제 조금 아무래도 문제가 좀 더 커지다 보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막상 자기들 손에서 떠나고 닥치면 이게 본격화되면 이게 더 불거질 텐데 그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김희진 우선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그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여하튼 과에서 주민들하고 조율도 잘하고 조절도 잘해서 이게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균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윤주 위원 조례하고는 좀 별개긴 한데 우리 안황 쪽에 카멜리아 파크골프장 생겼지 않습니까? 아직도 공무원들이 근무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때 직접 현장 갔을 때 건의드린 내용이 있는데 변동이 있었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김희진 저희가 지금은 이제 저희 공무직 두 분을 통해서 시설 관리 및 사용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이제 사용자들에 대해서 좀 안전 지도나 아니면 저희 주차 지도 이런 걸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잔디 시설이라든지 이런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해서 할 계획입니다.
○ 배윤주 위원 한번 파크골프장 하나 큰 것도 아니고 나인홀이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걸 한번 좀 제대로 성의껏 우리가 알뜰하게 운영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도 좀 부서에서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앞서 안황 지역 관련해서 위수탁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드린 내용이 있죠? 이게 관련해서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만 믿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갖추는 것은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시겠다고 마음을 내셨을 때 딱 공무원들께서 하실 수 있는 위수탁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로 담으셔가지고 과정을 잘 거쳐서 정말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길도 열어드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말씀만 하고 뭐 아무것도 근거가 없고 이리 되면 안 되니까 차후에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1년 계약하는 데 동의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브리핑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팀장 김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윤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균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통영요트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위원장 김태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요트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 김창도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420호 통영요트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2023년도 1억 3,400에서 1억 8천으로 위탁금을 올린 근거가 있습니까?
○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위탁되는 내용 중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의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 역마리나를 지원받아가지고 도서지역 6개소에 48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요트협회에다가 위탁하고 그 사후 관리 비용을.
○ 배윤주 위원 대행 사업비를 넣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영 요트 학교의 위상을 생각할 때 저희가 현장에도 한 두어 번 또 의회 차원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는 너무 좋은데 조금 건물이 노후한 부분이라든지 위탁하시는 요트협회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있습니다.
○ 배윤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예산 이런 것들도 고려되어 있나요?
○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먼저 일단 긴급하게는 앞에 계류 시설에 이제 요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물하고 전기를 쓰게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설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긴급히 지원할 계획이고 그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도남동 일원에 대한 해양레저 시설 기본계획을 내년에 착수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트 학교는 새로 꾸밀 예정입니다.
○ 배윤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우리가 이제 역마리나 사업이라는 게 경남에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만한 위상이 좀 갖춰지려면 예산이 아마 많이 들 겁니다. 들 건데 이왕 하는 거 또 통영시는 우리 경남에서 우리지만 또 다른 지자체 광역에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은 우리가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준비가 필요한데 요트 학교는 그 근거가 되는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또 필요하면 시민들이 그 혜택을 함께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트협회를 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잘 의논하셔서 필요한 시설들이나 보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균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정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