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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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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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정당 :
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234회 통영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집회경과 보고 : 의회사무국장 고영호> 00:00:41
  • 의원발언

    5분 자유발언(조필규 의원) : 삼도수군통제영의 역사적 진실 수호와 왜곡 방지를 촉구하며 00:03:05
  • 의원발언

    5분 자유발언(김희자 의원) :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안심골목길 조성이 필요합니다. 00:09:11
  • 의원발언

    5분 자유발언(김태균 의원) : 산양邑(고을 읍)이 산양泣(울 읍)으로 바뀌기 전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00:14:20
  • 의원발언

    5분 자유발언(김혜경 의원) :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으로 내 아이도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00:20:18
  • 의원발언

    5분 자유발언(정광호 의원) : 문화유산 국민신탁을 아시나요? 00:26:03
  • 안건

    1.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
    2. 통영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00:32:06
  • 안건

    3. 통영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2:11
  • 안건

    5.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2:13
  • 안건

    7.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2:16
  • 안건

    9.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00:32:19
  • 안건

    11.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현대힐스테이트통영(가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00:32:21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행정위원장 김태균> 00:32:52
  • 안건

    13. 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14.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42:45
  • 안건

    15.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42:51
  • 안건

    17.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42:54
  • 안건

    19.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20. 통영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00:42:57
  • 안건

    21. 통영시 해양자원 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00:42:59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노성진> 00:43:28
  • 안건

    22.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52:26
  • 안건

    24.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0:52:30
  • 안건

    26.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0:52:34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의회운영위원장 김희자> 00:53:04
  • 안건

    27. 2025년도 예산안
    2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0:57:41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혜경> 00:58:14
  • 안건

    29.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01:02:52
  • 의원발언

    <제안설명: 전병일 의원> 01:03:33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1:10:17

회의록 보기

○ 의장 배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고영호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 열두 건(12건) 중 통영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나머지 열한 건(1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 아홉 건(9건) 중 통영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 나머지 여덟 건(8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제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5건)을 제안하였기에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병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조필규 의원, 김희자 의원, 김태균 의원, 김혜경 의원, 정광호 의원 이상 다섯 분(5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필규·김희자·김태균 의원·김혜경·정광호 의원)

○ 의장 배도수 다음은 조필규 의원, 김희자 의원,김태균 의원, 김혜경 의원, 정광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조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필규 의원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약속의 땅, 미래백년의 도시 통영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천영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전라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에서 제기한 이른바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설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영은 명실공히 삼도수군통제영의 도시로서 그 지명뿐만 아니라 통제영의 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도수군통제영은 1593년 한산도에 최초로 설치되고, 이후 여러 곳으로 옮겨지다 지금의 통제영 자리에 1604년부터 1895년까지 경상·전라·충청의 수군을 지휘했던 본부였습니다.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전라좌수영이 서쪽에 치우쳐 있어 왜적의 해상 침입을 직접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로 방어를 위한 최대 요충지인 한산도로 군영을 옮기기를 조정에 청하였고, 조정의 수락으로 1593년 7월, 진을 한산도 두을포로 옮겼습니다.
약 한 달 후인 8월에 이순신은 전라좌수사겸 삼도수군통제사로 제수되었으며, 이때부터 한산진은 삼도의 수군을 실질적으로 총지휘하는 삼도수군통제영이 되었습니다.
한산진은 선조 26년 7월 14일부터 선조 30년 7월 16일 정유재란으로 소실되기까지약 4년간 운영되었으며, 이순신 장군은 1597년 2월 26일 파직되어 서울로 압송될 때까지의 약 3년 8개월 동안 한산도에 주둔하며 나라를 위해 조선 수군의 전력 증강 등에 매진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등 다양한 역사 자료와 국가유산청, 경남도청 등 각종 사이트와 DB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수의 시민단체와 일부 도의원 및 시의원 중심으로 여수 통제영설과 관련한 발언 및 시민 서명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고, 지난 11월 21일에는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수는 전라좌수사의 본영이고, 한산도는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입니다! 이를 혼동하여 여수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며, 우리 통영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왜곡된 주장이 이미 30여 년 전부터 있어 왔고 최근에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검증 없이애향심에 편승하여 왜곡된 주장을 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인 한산진은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도 후대 사람들에 의해 기억되고 뚜렷이 드러나 왔으며, 그 일부는 1963년 1월 21일 국가 사적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승당으로 지정되어 구국의 성지로서 현존하고 있습니다.
올해 63회째를 지낸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정부가 지정한 명예문화관광 축제로, 한산도 앞바다의 위치적 중요성을 기념하고 이순신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한산진에 대한 유적 조사와 관련 세미나 개최 등 한산도 통제영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수에서는 내년도 진남관 재개관에 맞춰 역사 왜곡 움직임이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는 여수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을 촉구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여수는 즉각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여수설을 철회하고, 통영시와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역사 왜곡 시도가 계속될 경우, 여수시는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산청과 경남도청은 여수의 이러한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한산도 통제영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관련 유적의 보존과 조사·연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명예를 높이려는 의도로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통영시의회는 앞으로도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고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수시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배도수 조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야간 보행을 위해 좁은 골목에 보안등과 안전손잡이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는 생활 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중 역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총인구 5,175만 1천 명 중 993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 2036년에 30%, 2050년에 4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통영시는 2024년 10월 말 기준 총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2%로 2021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노인 인구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곧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세세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저는 민원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구도심 지역의 골목길을 지나다닌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골목길에 핸드레일, 즉 안전손잡이와 보안등의 설치 여부는 저마다 달랐기 때문에 오늘의 발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무전동, 북신동, 죽림 등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단독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노인세대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 등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큰길가에 인접해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 골목길을 통할수 밖에 없고, 그마저도 오르막길인 곳이 많아서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안전 손잡이와 보안등은 가히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구도심 및 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골목은 더욱 어두워지는 실정으로, 어둡고 가파른 골목길을 지나는 주민과 어르신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영시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면으로 노년층을 위한 지원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안전망은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주택가 인근의 골목길에 안전손잡이와 보안등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가칭 통영시 안심골목길 조성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전담부서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건의드립니다.
특히 보안등은 태양광 센서등으로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태양광 센서등은 일반조명보다 설치가 간편해 유지ㆍ관리가 용이할뿐만 아니라, 해가 떠 있는 동안 태양에너지를 통해 자체 생산한 전력으로 빛이 켜지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이며 탄소 배출이 없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에도 발을 맞출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갈수록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안전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는 현재 사회에서 골목길이 더 안전해져야할 필요성에 대해 모두들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내의 모든 주택이 아파트로 바뀔 수도 없고, 만약 구도심 지역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지만 골목길을 지나다녀야 하는 우리 시민들과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 문제는 당장 눈 앞에 놓인 당면과제입니다.
부디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및 마을 미관 개선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안심 골목길 조성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요청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배도수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다시금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파크골프장 용남지역 18홀, 명정지역 9홀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양읍민들께서 염원하고 있는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시정질문 시간에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산양읍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에게 하나의 예시로써 질의한 임대료가 50만 원인 산양읍의 100평 상가와 임대료가 1000만 원인 무전동 소재 100평 상가 중 어디를 선택할것인가에 대한 국장님의 대답은 무전동 소재 상가였습니다. 예상된 답변이었지만,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 답변이 산양읍이 처해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
낙후되어 있는 산양읍을 위해 통영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현 시장이 산양읍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특혜다 라는 억지 잣대를 수용하면서도 산양읍과 통영시 발전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마련이 되던가요? 통영시 발전에 여·야 구분이 어디있고 정당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손잡고 함께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32회 임시회에 해당 안건이 부결된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집행부와 본 의원이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특혜 논란을 바로잡기 위한 해명도 했고, 36홀 규모 산양지구 파크골프장이 가져다 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산양지구 부지가 가지는 적합성,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통영은 여러 가지로 녹록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는 2020년 대비 10,084명이 감소하여 118,751명까지 줄어들었고, 통영시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당초예산 기준 12.54%입니다. 이는 경남 도내 시부 중 최하위이며, 또한 재정운용의 자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24년 당초예산 기준 50.91%로 경남도 내 시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통영을 지탱하는 수산업, 관광업, 조선업 역시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대급 폭염에 따른 고수온 피해로 수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조선업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관광 소비 위축으로 관광객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파크골프에 목을 매는 것은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파크골프 열풍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기에,이 위기를 타개할 발판이 되리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통영이 가진 파크골프에 대한 강점, 파크골프가 통영에 가져다 줄 기대 효과와 앞으로의 저변 확대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던 지난 제233회
임시회를 마친 후에, 골프를 즐기시는 통영의 젊은 여성분들께서 파크골프 동호회를 만든다고 하여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본 의원이 예상했던대로, 통영에서도 기성세대를 넘어 젊은 세대까지 파크골프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생물과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거나 썩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산양읍의 발전이 통영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오늘로써 파크골프 관련 발언이 4번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강력히 재추진하여 본 의원이 더 이상의 파크골프 관련 발언을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산양지구 파크골프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에는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도수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복지 전문가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으로 내 아이도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복지와 교육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교육자로 일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이 정책의 대상이기도 하고, 복지·교육 전문가 시의원으로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 분야에서는 정확한 목소리를 내고 정책 발전 방향과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제 발언은 반드시 개선점을 찾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당부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많은 시민들께서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이 민선 8기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지속이 될지, 내 자녀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문의들을 하십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이 담긴 문의는 민선 8기 시장님의 공약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위해 2023년 6월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면서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존 인재육성기금의 장학사업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올해 대학생 등록금 등을 지급 완료하고 나면 기금 잔액은 170억 원 정도입니다. 집행부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산정한 4년간의 총 소요 예산액은 약 138억 원으로, 그중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학년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는 2026년도 소요액은 약 50~7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매년 기금이 조성되는 속도보다 소진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이에 따른 이자 수입도 줄어들 전망이며, 2027년 이후부터는 더 많은 시비가 출연금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통영시에 꼭 필요하고 인구정책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면 임기 4년에 맞춘
재정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약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27년 이후 남아 있어야 할 인재육성기금의 원금과 기탁금 평균 예상치를 설정하여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시 출연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4억 원의 추가 투입이 있었으나 2027년 이후 인재육성기금 원금 소진이 가속화되면 전액 순수 시비로 출연해야 될 것이고 지출은 한 해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 형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2024년 상반기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학생은 연세대학교 의학과 재학생으로, 6백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소득 분위는 10분위로 고소득자의 자녀입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금은 사립대에 다니는 소득 분위 9구간~10구간 고소득자 자녀가 50%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반면 국립대로 진학한 소득분위 8분위까지의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중복지원 금지 등으로 인해 사실상 통영시의 등록금 지원 사업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겉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 같으나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기금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실질적 형평이 훼손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득이 낮은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원룸 방세 등의 주거지원비, 생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좋은 정책이라면 한정된 재원속에서 빈부의 격차를 다소라도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예측·분석을 통해 시장님의 임기 후, 민선9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만 비로소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여 불안한 학부모님들께 지속가능한 대책을 발표해주시기 바라며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도수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석구석 시원시원 말보다는 행동으로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문화유산 국민신탁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이 많이 생소하리라 생각됩니다. 문화유산 국민신탁은 우리나라의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기부하고 참여하는 운동입니다.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시작된 것은 2007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설립하여 현재 문화유산 국민신탁 회원 수는 17,000명, 회비 및 기부금 모금액은 2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다양한 보전·관리·활용 지원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신탁 운동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12만의 작은 도시지만 국보 제305호 세병관을 비롯한
약 400년간 삼도수군 통제영의 본영으로서 이충무공 유적지와 사적지 등국가지정 문화재와 경상남도 문화유산까지 더하면 78개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 예술계를 주름잡았던 거장들의 고향이라 이분들과 관련한 문화유산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아쉽게 생각하던 차에
본 의원이 지난 10월 경에 독도에 갈 기회가 있어서 울릉도에 도착하여 울릉군청 주변을 둘러보던 중 울릉 역사 문화체험센터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울릉군에서 일본식 가옥을 매입하여 울릉도의 형성 과정부터 근현대사까지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공간으로, 독도의 정보와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끔 했으며, 울릉도의 자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를 다양하고 자세하게 만날 수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울릉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울릉군에서 매입한 건물을 국가유산청이 설립한 문화유산 국민신탁 기관에 신탁하여 관리를 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우리 통영에도 이런 사례가 적용되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예산 지출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시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잘 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살펴보니 국가 소유 문화유산을 위탁 관리하는 수는 6개소로 앞서 말씀드렸던 울릉도 역사 문화체험센터인 도동리 일본식 가옥, 멸실 위기에 놓인 지역 활성화 거점지 인천 조흥 상회, 일제강점기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명문가의 면모와 여류시인의 삶을 보여주는 대전 소대헌, 호연재 고택, 일제강점기 근대적인 상업 건축물인 전주 중앙동 (구)박다옥과 전남의 보성여관이 있었습니다.
보성여관은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등록유산이자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04년 역사 및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유산 제13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008년 문화유산 국민신탁은 보성여관의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으며, 2년간 복원 사업을 거쳐 2012년에는 역사를 담고 있는 전시장과 차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인 소극장, 소설 속에 남도여관을 느낄 수 있는 숙박동이 있고 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2층 연회장은 다목적 문화체험공간으로 꾸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우리 통영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입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유산은 우리 통영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천년대계를 이어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 유산청에 신탁하여 국가가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문화유산을 지키는 그 의미가 더 커지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탁은 단순히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도 만사형통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석구석 시원시원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이었습니다.

○ 의장 배도수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다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 (정광호 의원 발의)
2. 통영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최미선 의원발의)
3. 통영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7.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2. 현대힐스테이트통영(가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통영시장 제출)

○ 의장 배도수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현대힐스테이트통영(가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김태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태균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통영시 상징물조례」를 폐지·통합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도시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축제·행사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한 예산 운영에 기여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사 추진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행사 예산 공개 대상인 홍보물의 매체에서 현수막을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영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장·통장의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장·통장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2024년 기준인력」통보사항 및 별정직 정원 감원 사항을 반영하고 한시기구인 관광혁신국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의 인력운영 지침 준수와 조직의 안정성 및 행정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한시기구의 연속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보건지소 등의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단법인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의 명칭을 통영문화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재단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고독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건립한 통영시 노인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영시 노인복지회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노인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의체계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민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기 위해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대힐스테이트 통영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신규 개원 예정인 현대힐스테이트통영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업무는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사무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검증된 운영실적이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도수 김태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현대힐스테이트 통영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전병일 의원 발의)
14.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8.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9.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20. 통영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21. 통영시 해양자원 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통영시장 제출)

○ 의장 배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해양자원 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노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노성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입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반려동물 문화가더욱 확산되고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고자 하는 반려인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시도 이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광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상향하여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시 고령운전자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화물차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하여 1시간을 초과 주차하는 화물차에 대해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물차의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우리 시 하역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 중 경쟁을 제한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인 「어촌·어항법」에 근거없이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우리 시 조례를 입법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지역의 지리적·인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금을 시설 자재비의 90%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및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지원사업이 미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의 반려식물 키우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통영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제5호의 경우,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5조의 경우,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사업들을 열거한 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해양자원 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건설 중인 ‘통영시 해양자원 순환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해당시설의 특성상 업무에 대한 수행능력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효과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 등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도수 노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해양자원 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3.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4.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5.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6.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의장 배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의 김희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희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활동 전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 및 실시간 회의 중계 등 통영시의회의 의사 공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음식물 가액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그 밖에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도수 김희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2025년도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2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 의장 배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0.23% 인 18억 3,910만원 증가한 8,059억 1,59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통영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기금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이며
금년 말 현재 우리 시 기금 총 잔액은 1,021억 7,218만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전입금과 예치금 등을 포함한 수입 110억 1,643만원, 사업비 등 지출 59억 6,992만원의 운용으로 2025년도 말 1,072억 1,869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 운용 효율에 맞게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시장 둔화 등에 따른 자체수입 여건의 어려움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및 지방 소멸 가속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단기적 세입 전망이 불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출 효율화 등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년에는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편성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통영시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도수 김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 두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전병일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 의장 배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선 기초의회의 존재 의의를 괄시하고 집행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며 견제와 감시 역할에 집중하는 전국의 시군구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방분권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촉구 결의안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중심축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는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내용 중 안 제44조는 단체위임사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명확화를 들면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근거 마련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일선 시군 의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그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까지 흔들리게 함으로써 앞으로 의정 활동 위축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의회 현행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뿐만 아니라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는 등 진정한 지방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의 과중한 감사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시·도의회까지 감사가 추가된다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 일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이어져 이는 곧 질 낮은 행정서비스로 귀결 될 것이 자명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도의회의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의 시군자치구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 13명의 통영시의회 의원은 지방분권의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배도수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일 의원께서 대표로 제안하신 결의안은 13인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최일선의 주민 대의기관인 기초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무시하고 권한을 축소하려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결의하는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일간의 정례회를 통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91일간의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그리고 내년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도움을 원하는 시민이 없는지,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과 아이들은 없는지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통영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우리 통영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의회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